중국고섬 분식 책임 증권사만 떠넘겨…"거래소·회계법인도 책임져야"
[뉴스핌=최영수·정경환 기자] KBD대우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섰다.
분식회계로 상장 폐지된 중국 고섬의 상장 대표 주관사를 맡았다가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상장 실질심사를 맡았던 한국거래소와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에는 면죄부를 주고, 증권사에만 책임을 돌리는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과징금 20억 부과 너무 지나치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우증권은 중국 고섬 관련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최근 행정법원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대우증권과 함께 공동 대표 주관사를 맡았던 한화투자증권도 최근 법무법인을 선임했으며 조만간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에 앞서 지난 10월2일 열린 금융위 정례회의를 열고 고섬의 상장 주관사를 맡았던 대우증권과 한화투자증권에 각각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불공정거래 혐의로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 금융당국이 주관사에까지 법상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우증권 관계자는 "금융위가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너무 지나친 측면이 있다"면서 "이달 초 행정소송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한화투자증권 관계자도 "(중국 고섬 관련)지금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금융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거래소·회계법인 동반 책임져야"
고섬은 지난 2010년 12월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당시 심각한 현금 부족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1000억원 이상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보유한 것처럼 분식회계를 일삼았다.
이로 인해 고섬과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됐고 대표이사와 공시책임자에게 각각 5000만원과 1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주권은 상장 폐지됐다.
하지만 대우증권과 한화증권 입장에서는 억울함이 매우 큰 게 사실이다. 고섬 상장 당시 회계법인(한영회계법인)의 감사 의견을 따랐을 뿐이고, 상장 실질심사 역시 거래소가 했던 만큼 이들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위는 거래소와 한영회계법인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재조치 없이 오직 증권사에만 무거운 책임을 지게 했다.
고섬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한영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19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상장사의 분식회계에 대해 거래소나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고, 오직 주관사였던 증권사에만 책임을 묻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정경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