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무위 회의 잠정적 종료...2월 국회 기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정훈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정무위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무위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잠정적으로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회의다 |
국회 정무위원회가 대부업법·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일몰법 연장을 최우선 처리하기로 하면서 후순위로 밀린 탓이다.
정무위는 24일 금융감독체계와 정책금융체계 개편을 골자로 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루지 않기로 했다.
관련 법안들은 당초 지난 18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라오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대부업법·기업구조조정촉진법·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법 등의 처리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정무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것.
같은 날 김정훈 정무위원장은 금융감독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합산업은행법, 정책금융공사법 등은 다른 법안과 연계해서 통과시키자는 것이 주된 분위기"라며 "내년 2월 정도에 다뤄질 것"이라고 못 박은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달 임시회 법안소위서 안건으로 올라와 처리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졌지만 대부업체 이자 상한 조정 등 현안 처리가 먼저였다"며 "내년에는 유의미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무위 관계자도 "현재로선 지난 23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끝으로 12월 임시 국회 회의를 끝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가 재차 정무위를 열어 논의할 가능성도 있으나 향후 법사위와 본회의 일정을 감안하면 연내 처리가 불가능 하다는 게 국회 안팎의 시각이다.
이에 통합 산은법 통과가 미뤄짐에 따라 내년 7월 정책금융공사를 흡수한 통합산은을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통합 문제는 정책금융공사의 부산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의 반발에 부딪쳐 있는 만큼 향후 재논의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 등 금융소비자보호기구 독립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논의도 가시밭길에 놓여 있다. 야당이 금융위 안보다 더 강력한 '금융정책과 금융 감독 분리' 개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