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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임시국회도 민생법안 처리 '첩첩산중'

기사입력 : 2013년12월11일 18:15

최종수정 : 2013년12월11일 18:15

내년 예산안 심사 진통…상임위 내 이견 대립도 심각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10일 오후 제320회 국회(정기회) 본회의가 열렸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본회의에 앞서 12월 임시국회(2013년 12월11일∼2014년1월3일) 소집에 합의했다.
[뉴스핌=고종민 기자] 12월 임시국회가 11일 개최돼 내년도 예산안 및 부수 법안 처리와 민생경제 살리기 법안 심사가 시작됐다. 이번 임시국회는 이날부터 내년 1월3일까지다.

이날 회의를 여는 상임위는 ▲국회운영위원회(전체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심사소위) ▲산업통상자원위원회(법률안 소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 예산결산심사소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산안등조정소위) ▲안정행정위원회(법안심사소위) ▲국방위원회(예산결산심사소위)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조세소위) 등이다.

일단 전일 여야가 의사일정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상임위 파행은 막아낸 상황이다. 문제는 여야 양측에서 재차 보이콧 선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양측은 이날 열린 당 고위급 회의서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며 서로를 비판했다. 새누리당이 양승조 민주당 의원의 '박근혜 대통령 선친 전철 답습' 발언과 같은 당 장하나 의원의 대선불복 선언에 반발, 두 의원의 제명 등 징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탓이다. 민주당은 도를 넘어선 침소봉대·아전인수 행위로 규정하고 맞대응하고 있다. 불씨가 남아있는 만큼 이번 임시국회도 언제든지 중단될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아울러 여야가 이 같은 박근혜 대통령 관련 쟁점을 해소한다 하더라도 상임위별로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법안이 '첩첩산중'이다.

우선 내년 예산안에 대한 증·감액 실무 작업을 하고 있는 예결특위 '예산안 등 조정소위'가 '박근혜표' 예산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삭감에 무게를 뒀고 새누리당은 대통령 공약사항 실천을 위한 예산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거듭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임위별 대립 양상도 심각하다.

새누리당은 다주택자양도세 중과제 폐지(기재위 쟁점 법안)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국토위)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의 반대가 거세다. 반면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국토위)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의 반대로 상정하지 못하고 있다.

산자위는 새누리당에서 내세우고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처리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이 특정 대기업 봐주기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무위는 경제민주화 법안처리를 촉구하는 민주당과 경제활성화에 힘을 싣고 있는 새누리당이 대립구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순환출자 금지 범위를 신규 순환출자에 한정할 것인지(새누리당), 아니면 기존 순환출자까지 포함할 것인지(민주당)가 핵심 논의 사항 중 하나다.

이 밖에 안행위·환노위 등 여야 간 쟁점 대립을 벌이고 있는 국회 상임위도 법안 처리에 난항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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