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재벌의 신규순환출자 금지를 주요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신규 순환출자금지법)을 의결했다.
여야는 지난 20일 협의에서 기존순환출자를 배제하고 신규순환출자만 금지시키는 안에 근접했다. 기존순환출자를 강제 해소할 경우 국민경제에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는 새누리당의 입장이 반영된 것. 이에 더해 새누리당이 한 발 양보, 민주당 측의 요구사항인 예외조항을 축소키로 하면서 합의점에 가까워졌다. 문제는 어느 수준까지 신규순환출자의 적용 예외 조항을 넣을지 여부였다.
여야는 공정위 안을 두고 ▲주식의 포괄적 이전 ▲인적·물적 분할 (이상 6개월) ▲주주배정 증자시 외부 주주 실권에 따라 상대적으로 지분율이 상승해 기존 순환출자가 강화되는 경우(이상 1년) ▲기존 순환출자 하에서 주주배정 증자시 자본률 유지를 위한 추가 출자 ▲부실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단 합의에 따른 계열사의 출자나 증자로 신규순환출자회사 집단 내에서 계열회사간 합병으로 새로운 형태의 순환출자가 된 경우(이상 3년) 등에 각각 예외 조항과 유예 기간을 두기로 합의했다.
이에 자산합계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출자총액제한대상)은 계열사끼리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한다. 신규순환출자 금지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를 위한 주요 법안이다.
소위 위원장인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여야가 양보한 게 아니라 양측이 사전 사후 협의를 이어가면서 결론에 다다른 것"이라며 "가장 합리적인 안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야당에서 주장해온 기존 순환출자 금지 문제는 추후 논의된다.
소위 위원인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차후 논의하는 2단계 전략을 하려고 한다"며 추가적인 법적 논의를 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정무위 법안소위에 이어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통과하면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