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지난해 12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출 규모가 세제혜택의 '막달효과'에 힘입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5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실적이 총 2만5863건, 2조560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연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총액인 6조548억원의 42.3%가 한 달 동안 집행된 것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한 달간 2조원 이상 집행됐다. 종전 최고 기록이던 지난해 11월(1조4055억원)보다 1조원 넘게 증가했다.
또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공유형 모기지 대출 신청도 총 2011건 접수됐다. 공유형 모기지의 평균 대출액이 1억3000만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집행된 총액은 2600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이 같은 현상은 취득세 전액(생애최초 주택구입자)과 양도소득세 5년간 한시 면제해주는 '4·1부동산 대책'이 지난해 12월 종료됐기 때문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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