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유한회사 꼼수 꼼짝마"…외부감사 법제화 추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자산 5천억 이상 비상장사 회계감독도 상장사 수준으로 강화

[뉴스핌=함지현 기자] 루이비통 코리아, 휴렛패커드,타이코에이엠피,한국마이크로소프트 등은 내로라하는 글로벌 기업의 한국법인이다. 이들은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전환한 기업이라는 공통점도 있다. 

기업은 대부분 주식회사 형태인데 왜 이들은 유한회사로 만들었을까?  국내 법률상 유한회사는 외부감사 및 공시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회계감독의 사각지대인 유한회사에 외부감사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아울러 완화된 회계감독 규율을 적용받아 온 대규모 비상장회사에게도 상장회사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호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유한회사의 경우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고,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의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해 상장회사에 준하는 회계감독 규율을 적용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상법 개정으로 유한회사에 관한 제한이 완화되면서 주식회사 형태의 기업들이 유한회사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받도록 해 유한회사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인을 보호하려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유한회사는 사원이 출자 의무만 부담할 뿐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회사다. 당초 소수 출자자 간 폐쇄적 기업운영의 편의성을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상법 개정으로 사원수와 지분양도제한이 폐지되면서 사실상 주식회사와 성격이 비슷해졌다는 게 김 의원의 분석이다.

유한회사는 외부감사를 받을 의무가 없고 감사보고서의 제출대상에서도 제외돼 공시 의무도 없는 등 주식회사에 비해 규제에서 자유롭다. 이 때문에 주식회사 이상의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유한회사 중 상당수가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전환하거나,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루이비통 코리아 ▲휴렛패커드 ▲타이코에이엠피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에스케이씨하스디스플레이필름 ▲에스엔에스비전 ▲삼송 등이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됐다.

<자료출처=김태호 의원실>
이들 중 일부 유명 외국계 회사들은 유한회사 형태를 악용해 국내에서 벌어들인 돈을 본사로 빼돌린 게 아니냐는 지적도 받아왔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유한회사라도 자산이 120억원 이상일 경우 주식회사와 동일하게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개혁방안을 발표했었다. 김 의원의 법안도 이와 유사하지만 일정 금액을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에 위임하는 형식으로 유동성을 남겨뒀다.

김 의원은 비상장이라는 이유로 완화된 회계감독을 적용받아 온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의 비상장회사에 대한 회계감독을 상장회사에 준하도록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이는 회계감사를 상장사나 비상장사 모두 차이가 없도록 해 비상장기업의 상장을 촉진한다는 정부의 금융 선진화 방안과 맥을 같이한다.

그는 "자산규모 1조원 이상의 비상장 주식회사가 200여개에 이를 만큼 다수의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가 존재하고 있으나 회계감독이 상장회사 중심으로 강화돼 상장주식회사와 비상장주식회사 간 규제차익이 발생한다"며 "뿐만 아니라 상장기피 현상마저 초래하고 있어 회계투명성 저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진단했다.

김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 GS칼텍스 호텔롯데 한국지엠 현대오일뱅크 삼성코닝정밀소재 포스코건설 삼성에버랜드 홈플러스 SK종합화학 삼성토탈 SK해운 삼성SDS LS전선 오비맥주 동부팜한농 LS엠트론 아주산업 등이 2012년말 결산자료 기준으로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이다.

이들 기업이 상장사 수준의 회계감독을 받게 되면 외부감사인을 3년간 교체할 수 없게 되고 회계감리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직접 받게 된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유한회사도 일반 주식회사와 다른 나름의 설립 목적이 있고, 대형 비상장사가 있는 것도 우리나라의 현재 법이 인정하기 때문이다. 각 회사의 태생적 특성이 있는데 천편일률적인 법안을 통해 규제하는 게 맞냐는 반론이 나오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대형 유한회사와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어느 정도 브레이크를 걸 필요는 있다는 게 법안의 전체적인 취지"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