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KT가 통신서비스 요금할인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다 손해배상을 물게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2014년 제1차 위원회 회의를 갖고 KT 통신서비스 요금할인 약속이행 및 손해배상 재정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재정신청인은 지난해 4월 KT 고객센터와 지사로부터 월 기본료 2만 2500원에 1만원의 할인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KT 지사는 그러나 전산시스템 입력 작업 중 요금할인이 불가함을 확인하고도 재정신청인의 의사를 무시한 채 정상요금 대로 서비스를 개통했다.
이에 재정신청인은 KT를 상대로 요금할인 약속 이행과 재산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방통위는 KT가 이용요금에 대한 잘못된 안내는 물론 일방적인 서비스 개통 등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KT는 재정신청인에게 처음 안내한 대로 월 1만원의 할인요금이 적용된 서비스 이용요금인 1만 2500원을 청구하고 그동안 부당하게 징수한 요금을 지급해야 한다.
양문석 방통위원은 "KT 뿐만 아니라 통신 시장, 알뜰폰까지 (이러한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며 "그 부분에 있어서 의도적 거짓말, 과잉 마케팅의 결과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라며 "이럴 경우 몇 배로 더 과징한다든지 법적 조치나 벌금 부과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