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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 Q&A] 금감원 "유출 정보, 불법거래 아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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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박기범 기자] 금융감독원은 비밀번호, CVC 등이 유출되지 않아 카드위조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19일 최종구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금융사 고객정보 유출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금감원 박세춘 부원장보는 19일 긴급브리핑을 통해 "비밀번호는 암호화해 별도로 저장되므로 이번 사고에서 유출되지 않았다"며 "CVC 역시 회원정보 일부(출생년도, 성별 등), 카드유효기간 정보, 카드번호 일부 등을 암호화해 연산프로그램을 이용해 생성된 후 카드실물에만 부여되며 이번 사고에서 유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CVC 등이 필요하지 않은 해외 사이트를 통한 구매 혹은 홈쇼핑, 방문판매와 같은 비대면 거래 등을 통한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 김영기 국장은 "승인되는 시점에 (고객에게) 승인 사실이 통지된다"며 "부정 사용이 이뤄진다면 고객이 체크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미 정보 유출 시점과 비교해 1년 이상 지난 사항이지만 정보 유출에 의한 해외 거래, 비대면 거래가 의미 있게 증가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다음은 박세춘 부원장보와의 일문일답.

Q.3개카드사와 함께 연계해있던 금융기관의 정보도 유출됐다. 유출된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A:신용카드 고객의 결제계좌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계열사 고객 정보도 유출됐다. 다만 예금, 대출이 아닌 개인의 신용정보만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카드사의 개인신용정보 유출과 마찬가지로 국민은행의 신용정보도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토록 대책을 강구 중이다.

Q.KB국민은행의 경우 관련 해당 개인정보도 같이 파기해야 되는지.

A:유출된 정보의 유통과 관련해서는 3개 카드사 정보는 검찰 수사결과 이후 현재까지는 유통 사실이 없다고 파악됐다. 또한 16개 금융회사는 SC, 씨티의 경우는 대출모집인이 가지고 있던 USB상태로 압수된 상황이다. 여러 경로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후 유출은 없었다.

Q.오래전에 해지했음에도 정보가 유출됐다. 이에 대한 금융당국에 조치는?

A:KB카드는 보관하고 있던 계열사의 고객 정보가 같이 유출된 것 같다. 하지만 NH카드, 롯데카드는 현재까지 관련 사례가 없다고 파악하고 있다. 이에 관련해서는 개인들에게 통보 절차가 진행 중이다. 다만 고객 정보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폐기하는 것이 방침이다.

Q.국민카드가 왜 국민은행 고객정보를 가지고 있었는지.

A:카드사가 은행에서 분사하면서 가지고 나온 정보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상 카드사는 내규를 통해 개인정보 보유기간을 결정할 수 있다. 보통 5년 정도다. 이후 폐기토록 하고 있다. 앞으로 조사를 통해서 5년이 지났는데도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점검해 나갈 것이다.

Q.국민카드가 조회서비스를 허술하게 관리했다 수정했다. 이에 대한 조치는.

A:수많은 고객들의 정보가 유출됨에 따라 서면 등의 절차를 거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려 빨리 하려다 보니 본인 인증 절차가 미흡했다고 본다. 발생 원인과 관련, 전일 검사반을 보내 규명 중에 있다.

Q.전용콜센터를 통해 전화를 해봤더니 20분 이상 기다려야 했다. 인력 충원을 했는가 혹은 기존 콜센터 인력을 동원했는가.

A:각 카드사에 피해신고 상담센터를 설치해 지도 중에 있다. 아마 휴일이고 문의전화가 폭주하다 보니 대기시간이 길어진 것 같다.

Q.법인 고객은 SMS 수신 여부가 불명확하다. 법인카드 고객에 대한 피해 대책은.

A:법인의 경우에는 휴대폰 번호가 없기 때문에 개인과 같은 피해 유형은 나올 것 같지 않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

Q.카드 재발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데 시일이 얼마나 걸릴 것으로 예상하는가.

A:고객들이 카드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3~5일정도 시일이 걸릴 것이다. 다만 일시에 재발급 신청이 몰릴 경우 시일이 더 소요될 수 있다.

Q.익스플러러 11, 크롬 등에서는 카드사 홈페이지 접속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A:개인 우편, E-mail 등 서면으로 5일 이내에 통보해주도록 돼있다. 이를 어기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Q.이번에 장차관·연예인 등 유명인사 고객정보도 유출된건가.

A:장차관 연예인 고객정보 유출 부분은 직접 확인할 수는 없으나 워낙 많은 정보가 유출돼 포함됐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뉴스핌 Newspim] 박기범 기자 (authenti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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