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앞으로 소형 임대주택인 행복주택 후보지를 지정할 땐 먼저 후보지를 공개한 뒤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결정한다.
행복주택지구 지정에 따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갈등이 줄이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복주택 후보지 발굴·선정 시스템'을 오는 2월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행복주택지구 후보지를 지정할 땐 우선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 공사와 같은 시행자가 후보지를 건의한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시행자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이 땅에 대해 행복주택지구 지정 여부를 논의한다.
공식적으로 지구지정이 제안되면 주택, 도시, 교통, 교육,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후보지 선정 협의회를 구성해 논의한다.
현행 법령에서는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단계에서 보안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구 지정 이후 지자체가 반발하는 사례가 많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복주택 후보지 지정 전 지자체와 사업 여건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침을 개정한 뒤 오는 2월부터는 개선된 후보지 선정 시스템으로 행복주택 후보지를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