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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혜 코레일 사장 "코레일 사장 임기 3년 다 채울 것"

기사입력 : 2014년01월21일 10:32

최종수정 : 2014년01월21일 10:33

[뉴스핌=이동훈 기자] 최근 인사청탁 논란에 빠진 최연혜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사장이 오는 2016년 10월까지인 사장 임기를 반드시 채우겠다고 밝혔다.
 
최연혜 사장은 지난 20일 기자 간담회에서 "임명권자(대통령)가 허용해야겠지만 코레일 사장외 곁눈질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사장은 코레일 사장으로 임명될 때부터 임기를 다 채우고 싶다는 뜻과 이를 위해 2016년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대통령에게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6년은 수서고속철도가 출범하는 중요한 해"라며 "올해와 내년 영업흑자 기반을 만들고 부채를 줄여 코레일을 알짜 공기업으로 만드는데 일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 사장은 "국회에 철도를 대변할 사람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의원 출마에 대한 의지를 에둘러 표현했다.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소송에 대해 승소할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최 사장은 "용산 땅을 되찾아 와야 자산 가치를 올려 부채비율을 240%대까지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주 코레일이 제기할 소송은 땅 명의를 돌려 받는 소송이라 2년내 완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손해배상이나 계약금 미지급과 같은 드림허브(용산사업 시행자)가 제기할 소송은 우리 소송(땅 명의를 찾아오는 소송)과 별도로 진행될 것으로 안다"덧붙였다.
 
최 사장은 철도노조와 파업 주동자들에 대한 징계가 가혹한 것이 아니냐는 물음에 "사규에 따라 추진하고 있을 뿐"이라고 답했다.
 
최 사장은 "불법 파업자에 대한 징계는 사규에 나와 있는대로 징계한다"며 "내가 더 엄격하게 적용하자는 것도 아니고 철도노조도 보호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많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징계에 관한 원칙은 지켜져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 사장은 철도노조로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이미지 실추' 손해 배상금 10억원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최 사장은 "지난 12월 31일 기준으로 152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며 "언론에 나온 10여억원의 이미지 실추로 인한 소송제기는 따로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장진복 코레일 대변인은 "철도 파업 직후 영업손실 손해배상금으로 77억원을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후 10억원이 추가됐을 뿐"이라며 "152억원에 10억원이 추가돼 모두 16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최 사장은 신규노선, 적자노선 개방 가능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적자노선 반납을 고려한 적이 없다"며 "신규노선 역시 국토교통부가 운영권을 결정하는데 아직 협의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르면 코레일이 경영상의 이유로 기존 노선 운영을 포기할 경우 국토교통부가 신규 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신규 노선 운영권자는 국토부가 정한다.
 
그는 "2015~2017년 운영권자 결정 단계에서 협의하게 되면 진지하게 적자폭을 살펴보겠다"며 "그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민영화, 지자체 역할 등이 다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라시아철도전문가로 불리는 최 사장은 러시아 철도사업 비전과 관련해서는 "통일 이전에 철도 연결이 먼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남북 철도 연결된다면 굉장한 대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러시아 투자는 코레일 재무상태 좋지 않은데다 특히 북한이란 문제가 있어 코레일 단독으로 투자 의향 결정할 수 없고 정부와 협의해 가면서 투자하게 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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