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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부부, 맞벌이 포기해도 '연금 맞벌이' 포기말라"

기사입력 : 2014년01월28일 17:51

최종수정 : 2014년01월28일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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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의 ‘저비용 고효율’ 노후준비 전략 제시

[뉴스핌=이에라 기자]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소득에 비해 지출이 많아 노후대비 저축여력이 많지 않은 30대를 위해 ‘저비용∙고효율 노후준비 전략’ 7가지를 제시했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28일 '은퇴와 투자 35호'를 발간하고 30대의 노후준비 전략 가운데 하나로 "직장은 그만둬도 연금 맞벌이는 포기하지 마라"고 조언했다.

50대가 결혼 적령기였던 1980년대만 하더라도 20대 후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2%에 불과했지만, 현재 71%로 두배 이상 뛰었다.

현재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한 은퇴자가 받는 노령연금이 월 85만원인 점을 감안, 부부가 국민연금을 잘 관리하면 한달에 170만원 정도를 수령해 기초적인 노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여성들의 경력 단절, '경단녀' 이슈가 문제다. 30대 여성 중 상당수가 결혼과 자녀 양육 문제로 직장을 떠나는게 현실이다. 지난해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경력단절 여성 중 절반에 해당하는 108만 명이 30대였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경력단절 여성들도 국민연금의 추가납입(추납)제도, 퇴직연금, 연금저축 유지 등을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추납제도는 실직 등을 이유로 국민연금 납부 예외를 신청한 가입자가 추후에 소득이 생겼을 때 납부예외 기간동안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김대근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과거 5년간 직장 다닌 여성이 추납제도를 활용해 5년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면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며 "여성들이 이직할 때마다 퇴직(연)금을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에 모아두면 나중에 훌륭한 소득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금을 수령할 때 저율(3.3%)로 과세되는 것도 장점이다.

김 연구원은 "연금저축도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유지하는 것이 좋다"며 "중도에 해지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소득이 없어 추가 적립이 힘들면 납입을 잠시 중단해도 괜찮다. 일반적으로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펀드는 자유납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도에 납입을 중단한다고 해도 불이익은 없다. 다만 연금저축보험은 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실효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어 연구소는 ▲ 3층연금 챙기기, ▲ 보장성 보험 챙기기, ▲ 몸값(연봉) 높이기, ▲ 자산 배분, ▲장기자산, 글로벌로 배분, ▲강제저축 시스템 만들기 등의 방안을 활용하라고 덧붙였다.

김경록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소장은 “30대는 직장생활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소득은 적은데 반해 결혼준비와 내집마련에다 자녀교육까지 돈 들어갈 데가 많아 노후대비를 위한 저축여력이 많지 않다”며“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 노후대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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