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100만달러어치 판매 혐의
[뉴스핌=주명호 기자] 가상화폐 비트코인 거래소 '비트인스턴트' 창립자가 비트코인을 통한 마약거래 및 자금세탁 공모 혐의로 미 연방검찰에 기소, 체포됐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들이 27일(현지시간) 일제히 보도했다.
뉴욕 JFK공항서 체포된 찰리 쉬렘 비트인스턴트 CEO. [사진 : AP/뉴시스] |
체포된 찰리 쉬렘 비트인스턴트 CEO는 동업자 로버트 파이엘라와 밀거래 사이트 '실크로드'에서 마약 구매용도로 비트코인을 판매하는 계획에 동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매된 비트코인은 약 100만달러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쉬렘은 전날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체포됐으며 미 검찰에 따르면 쉬렘 본인도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크로드는 비트코인을 통해 마약 및 총기류, 음란물 등을 매매한 불법 온라인 사이트로 지난해 10월 미국 당국이 이를 적발해 폐쇄시켰다. 당시 당국은 폐쇄 과정에서 360만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압수했다.
파이엘라는 같은 날 플로리다 자택에서 체포됐다. 파이엘라는 2011년 12월 이후 2년 간 실크로드를 통해 비트코인을 거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 검찰은 쉬렘이 실크로드가 마약 밀거래 사이트임을 알고서도 수익원 유지를 위해 파이엘라의 사업을 도왔다고 밝혔다.
비트코인 홍보단체 '비트코인기금'의 부회장직도 맡고 있는 쉬렘은 지난 2012년 벤처 투자사업가 윙클보스 형제로부터 150만달러 투자를 받으며 유명세를 떨친 바 있다. 그가 CEO를 맡았던 비트인스턴트는 작년 7월 문을 닫았다.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