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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규제' 14일 시행..재계 "정상적 활동도 위축 우려"

기사입력 : 2014년02월13일 11:00

최종수정 : 2014년02월13일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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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규정 모호해..기업 의견 충분히 반영되길

[뉴스핌=이강혁 기자] 대기업의 편법적인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는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을 앞두고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가뜩이나 경영환경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자칫 과도한 규제로 정상적인 계열사간 거래마저 위축될까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개정 공정거래법은 14일 시행된다.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대기업 집단 내 계열사간 거래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법안은 많은 논란 끝에 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했고 개정법이 위임한 사항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도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공정거래법의 계열사간 거래규제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이 30% 이상(비상장사인 경우 20%)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와 거래하는 경우 규제대상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행령을 통해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적용제외사유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정상적인 계열사간 거래마저 위축 우려

재계는 이같은 법안이 시행되면 정상적인 계열사간 거래마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측은 이와 관련, "개정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금지 규정이 포괄적이고 모호한 반면 적용제외사유는 제한적으로 규정해 정상적인 계열사간 거래도 규제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금지행위 중 하나인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의 경우 어느 정도의 가격차이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정상적인 거래를 하면서도 기업은 항상 불안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셈이다.

정상 거래가격과 7% 이내로 차이가 나는 경우 적용되지 않으나 그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이 많다.

다른 금지행위인 '사업기회 제공' 역시 그 의미가 모호하다. 정확히 어떤 행위가 사업기회 제공으로 평가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계열사간 합작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회사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사업기회 제공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위험도가 매우 높아 회사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을 다른 계열사가 도맡아 수행해 결과적으로 성과를 낸 경우, 전문화를 위해 사업부를 분사해 이익을 내는 경우 등도 마찬가지다.

'합리적 거래상대방 선정과정이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금지 행위도 우려된다. 이 조항에서 의미하는 '상당한 규모'가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집단 내에서 이뤄지는 수 많은 계열사간 거래에 대해 공정위가 원하는 '합리적'인 선정과정을 강제하는 것도 부당하다는 게 재계의 생각이다.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정형화된 거래나 거래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경험과 판단에 따른 재량권을 담당자에게 부여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기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바람직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경련 측은 "이 조항에 따르면 정상적인 시장 가격에 따른 거래라도 단지 물량이 많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외국과 달리 기업의 거래 상대방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상당한 규모의 거래에 대한 '적용제외사유'의 경우에도 우려되는 점은 있다.

적용제외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함에 따라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등을 위한 정상적인 계열사간 거래의 경우라도 열거한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없다.

또 중대한 정보유출이 우려돼 보안성이 필요한 경우에도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없는 등 그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시 및 지침 등 개정 과정에 기업 의견 반영 필요

이같은 맥락에서 이번 공정거래법은 개정 과정에서 비판도 만만치 않았다. 계열사간 거래를 경쟁법으로 규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높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의 목적은 시장의 경쟁질서 보호에 있다.

재계는 이에 따라 개정 공정거래법이 무리하게 적용, 집행될 경우 기업활동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불만이 높다.

때문에 향후 고시 개정 및 법 집행 과정에서 기업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경련의 추광호 팀장은 "계열사간 거래 규제를 위한 개정 공정거래법 향후 법집행 과정에서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어 지금도 어려운 경영환경에 더욱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며 "고시 및 지침 등의 개정 과정에서라도 경제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 기업들이 안심하고 경기침체 극복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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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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