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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지자체 파산제도 도입 추진

기사입력 : 2014년02월14일 11:21

최종수정 : 2014년02월14일 11:21

안행부, 청와대 업무보고...지방공기업 경영관리 강화

 

[뉴스핌=문형민 기자] 정부가 올해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대규모 재정지출이 수반되는 경기대회 축제 행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공기업 및 출자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관리가 강화된다.

대규모 유출로 국민의 불신을 받고있는 주민등록번호 제도는 전면개편을 포함해 모든 대체 수단이 검토된다.

안전행정부는 14일 청와대에서 '2014년 업무추진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재정운용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행정서비스 중단사태로 인한 주민피해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자치단체 지정 기준, 회생 방안 등은 연내 법제화할 계획이다.

국내·국제경기대회, 축제·행사 등의 유치 신청, 법령 제·개정 등 대규모 재정지출이 수반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할 예정이다.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관리도 강화된다. 그간 개별적으로 관리돼 온 지자체,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부채를 지자체 부채로 통합 관리하고, 부채가 과다한 공기업은 '건전화대상'으로 지정해 부채 감축 상황을 집중 점검해 나간다. 전체 지방부채 중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약 72.5조원으로 부채 비율이 72%다.

행안부는 부채감축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 부채감축 현황 분석·공개를 의무화하며, 신규공사채 발행시 일정비율 이상 부채 상환 의무화 등도 추진한다.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과도한 복리후생을 개선하고, 경영 평가 결과와 연계한 CEO 해임기준을 엄정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지자체 파산제도는 주민에게 파산 책임을 전가하려는 게 아니라 선출직 지자체장이 재정운영을 잘못할 때 최후의 제재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건전재정 회복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안행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불안감 해소를 위해 태스크포스(TF)을 꾸려 전면개편을 포함해 휴대전화 인증이나, 공인인증서, 아이핀, 주민등록증 발행번호 등 대체수단을 검토한다.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나 활용은 법령에 근거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시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안행부는 이 밖에 5분내 화재현장 도착률을 작년 58%에서 2017년 74%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긴급차량 신호등 무정차 통과 시스템을 개발하고 지역 의용소방대를 확대하는 '골든타임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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