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에 가격 등 담합, 공정위 5억원대 과징금 부과
[뉴스핌=김민정 기자] 건설사가 발주한 입찰에서 가격 등을 담합한 귀뚜라미, 경동나비엔, 린나이, 롯데알미늄, 대성합동지주 등 5개 보일러 제조·판매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건설사가 발주한 가정용 가스보일러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공동으로 낙찰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5개 보일러 제조·판매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 및 총 5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업자별 과징금을 보면 귀뚜라미 1억6600만원, 경동나비엔 1억4800만원, 린나이코리아 1억1600만원 롯데알미늄 9800만원, 대성합동지주 2800만원 순이었다.
사업자들은 2005년 중반 가정용 가스보일러 특판업무 담당자들의 협의체인 ‘특우회’를 통해 특판시장 입찰에서의 업체 간 공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후 2006년 3월 한화건설이 발주한 부산메가쎈텀 현장건부터 2009년 3월 벽산건설이 발주한 하남시 노인복지주택 현장건까지 건설사가 발주한 총 21건의 가정용 가스보일러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등을 협의해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가정용 가스보일러 특판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돼 소비자이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