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 대금 감액 등 불공정 거래
[뉴스핌=김민정 기자] SK C&C, 현대오토에버, 신세계I&C, KT DS, 롯데정보통신, 한화S&C, 아시아나IDT 등 7개 대기업 시스템통합(SI) 계열사들이 하도급업체들에게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하도금액을 부당 감액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일삼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국내 주요 대기업 계열 SI 업체들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하도급법 위반이 드러난 7개사에 약 7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장 많은 과징금(3억9000만원)을 부과 받은 SK C&C는 12개 수급사업자에 SW시스템 개발·구축 및 운영·유지보수를 위탁하면서 위탁한 과업내용 및 물량에 변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대금을 323만9000원~1529만원을 감액했다.
롯데정보통신은 서면계약서를 목적물 납품 후에 발급해 3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 회사는 2009년 10월 1일 A수급업자에 '홈쇼핑 A-1(신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솔루션 및 컨설팅 매입계약'을 위탁하고 같은 해 12월 31일 이 용역이 완료됐지만 하도급 서면계약서는 2010년 2월 1일에 발급하는 등 총 75개 수급사업자에게 98건의 서면계약서를 용역완료 후에 발급했다.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면서 낙찰 후 추가협상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업체들도 이번에 적발됐다.
현대오토에버는 17개 수급사업자에 '현대제철 당진 LLC PLC시스템 교체' 등 21건을 지명경쟁입찰에 의해 발주하면서,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20만~1100만원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해 1억1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신세계INC도 11개 수급사업자에게 '이마트 차세대시스템 구축을 위한 매출계획수립 솔루션 도입' 등 11건을 경쟁입찰에 의해 발주하면서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300만~2900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이 적발돼 1억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고, 시정명령을 받았다.
한화 S&C와 아시아나 IDT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보다 지연해 지급하고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각각 시정명령을 받았다.
한편 이번에 같이 적발된 (주)포스텍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별도로 조치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그동안 SI업종의 하도급거래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서면미발급, 부당 단가인하, 대금지연지급 등 고질적인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