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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근로시간단축, 2월국회 난망

기사입력 : 2014년02월18일 10:18

최종수정 : 2014년02월18일 10:18

21일 노사정소위 논의 예정…4월 처리도 불투명

[뉴스핌=함지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최대 쟁점인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건 처리가 점차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번 2월 임시국회를 넘어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장면 [사진=뉴시스>
환노위는 1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51개 노동 관련 법안을 심의한다.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 등도 안건에는 포함됐지만 환노위는 최근 구성한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로 논의를 넘길 예정이다. 

하지만 노사정 소위는 오는 21일 출범할 계획이라 물리적 시간을 고려했을 때 2월 내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 환노위 관계자는 "통상임금과 근로시간단축 등은 21일 출범하는 노사정 소위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2월에 처리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정 소위는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 후속대책, 교사·공무원노조법 개정 등 노동관계법 및 쟁점 현안을 논의하는 국회 내 기구로 4월 15일까지 운영된다. 여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 양대 노총 위원장,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중소기업중앙회장, 여야 의원 2명 등이 참여한다.

일각에서는 2월 임시국회를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통과시키기 위한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다. 때문에 2월 처리가 불발된다면 결과적으로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처리 역시 불발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다음 임시회가 열릴 4월에는 지방선거 준비로 상임위 활동이 원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또 19대 상반기 상임위 활동이 오는 5월까지라 6월 임시회는 새 환노위원들로 구성된다는 점도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또한 대법원이 경기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시를 상대로 휴일 근무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추가 지급하라고 제기한 소송에 대해 확정판결이 내려지면 근로시간 연장과 관련한 국회 입법의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확정판결이 내려지면 1주일에 52시간이 넘어가는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므로 위법이 된다. 이는 연장근로에 휴일 근로를 포함하고 1주일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자는 비공개 당정합의 및 여야 의원의 근로시간 단축 입법안과 맞닿아 있어 판결 이후의 입법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 환노위 관계자는 "4월 임시 국회 열어도 지방선거가 있어 심도있게 논의를 할 수 없다.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여야정 소위에서는 큰 그림을 그려나가더라도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법안심사소위에서 함께 얘기를 해야하는데 그것을 미룬다는 것은 처리를 안한다는 얘기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노사정 소위의 협의 상황에 따라 4월 국회에서 입법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노사정 소위 활동이 4월 30일 까지가 아니라 15일까지인 이유는 노사정 간 합의만 잘 되면 4월에 입법할 수 있겠다는 의지를 포명한 것"이라며 "회의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 노사정이 어떤 마음으로 들어오느냐에 달려있다"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노사정이 들어와 기존 입장만 고수하면서 공전하면 성과없이 끝날 수도 있지만 어렵사리 준비된 사회적 대화인만큼 누구든 마음대로 이 판을 깨고 나가는 게 부담일 것"이라며 "그간 노동계가 국회 내 사회적 대화 기구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 온 만큼 일정 부분 양보하더라도 합의가 되야 한다. 성과없이 깨고 나갈 명분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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