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2014 국토부 업무보고] 공유형 모기지 확대, 재건축 걸림돌 이익환수 폐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 줄인다
국토부가 올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재건축사업 규제를 대폭 완화해 수익성을 높일 방침이다.
[뉴스핌=이동훈 기자] 내달부터 5년 이상 무주택자도 연 1~2%대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인 공유형 모기지(주택담보)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재건축 사업으로 집값이 올랐을 때 이익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내야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올해 안에 폐지된다. 재건축 수익성을 높여주기 위해 소형주택 의무공급 비율도 완화된다.
   
전세 중개 수수료율도 현행 0.8%보다 낮출 방침이다.
  
19일 국토교통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4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공유형 모기지 대출 대상을 5년 이상 무주택자로 확대된다. 지금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만 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리수준(연 1~2%)과 대상주택(서울·수도권·지방광역시 기존 아파트)은 현행 기준과 똑같이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5년 이상 무주택자는 50만명 정도로 기존 대출 대상자인 400만명에 크게 못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유형 모기지 대출 자금이 모자라는 일은 없을 것이지만 오는 10월쯤 대출이 마감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주택시장에 다시 돈이 돌게 하기 위해 재건축 규제를 대폭 해제할 계획이다. 우선 재건축 후 집값이 상승하면 이익을 거둬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올해 안에 폐지할 방침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폐지되면 강남권 63곳을 포함해 모두 442개 단지가 개발이익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지난 2006년 5월 도입했다. 하지만 2012년 들어 재건축값 급등세가 멈추자 이 제도의 적용을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했다.
 
오는 9월부터는 재건축을 거쳐 새 아파트를 지을 때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전용 85㎡이하 소형주택 비율이 줄어든다. 

지자체 조례로 정한 전용 60㎡ 이하 주택의 공급비율이 없어진다. 이렇게 되면 전용 85㎡ 이하 주택의 공급비율만 남는다.  지금은 전용면적 85㎡이하 소형주택을 전체 가구 수의 최소 60% 이상 지어야한다. 

서울, 인천, 경기도와 같은 지자체들은 대부분 전용 60㎡이하 주택과 60~85㎡ 주택을 각각 최소 20%와 40% 이상 짓도록하고 있다. 
 
내달부터 재건축 조합원은 기존 주택수 만큼 새 집을 분양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서울과 주변 대도시와 같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보유 주택수와 상관없이 1가구만 분양 받을 수 있다.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아파트의 입주권을 사고팔 수 있는 전매 제한기간은 6개월로 줄어든다. 지금은 분양 계약을 한지 1년이 넘어야 전매할 수 있다.

주택 전세 중개수수료율을 낮출 방침이다. 현행 서울시 전세 중개수수료율은 전셋값의 0.8%를 상한선으로 하고 있다. 매매 중개수수료율 상한선은 매맷값의 0.4%다. 최근 전셋값 상승에 따라 일부 고액 전셋집 중개수수료는 오히려 매매 중개수수료보다 더 높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0.5% 정도로 전세 중개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