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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사건' 검찰-피고인 모두 항소

기사입력 : 2014년02월21일 22:34

최종수정 : 2014년02월21일 22:34

[뉴스핌=이동훈 기자] '내란음모 사건'의 검찰과 피고인들이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21일 이석기 의원과 이상호, 홍순석, 한동근, 조양원, 김근래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홍열 피고인도 지난 20일 교도소에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피고인 7명 모두 항소를 신청했다.
  
이석기 의원 변호인단 김칠준 단장은 "재판부가 사실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했고 법률 적용에 문제가 있었다"며 "국가정보원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라는 주장을 가중적 양형요소로 본 것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역시 이날 오후 늦게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량이 너무 가볍고 혐의 가운데 일부 무죄가 나온 부분이 있어 2심 판결을 받기로 했다"고 항소 이유를 말했다.
 
검찰은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 이상호, 홍순석, 조양원, 김홍열, 김근래 피고인에게 징역 15년, 한동근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와 함께 피고인 모두에게 자격정지 10년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17일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의원에게는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 그 외 피고인들에게 징역 4∼7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의원의 일부 이적표현물 소지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조양원 피고인의 일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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