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마루베니사와 이길수 전 동서발전 사장의 이권 개입 의혹 조사
[뉴스핌=고종민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한국동서발전의 자메이카전력공사(JPS) 지분 인수에 대한 감사 요구안이 가결, 부실 투자 의혹 감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24일 산자위에 따르면 한국동서발전 해외사업(자메이카전력공사 인수사업)에 대한 감사요구안(위원장안)이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 가결됐으며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이번 감사요구안은 민주당 전순옥 의원의 주도로 제출된 것으로 자메이카전력 공사 지분 인수의 과정의 타당성과 적절한 인수였는지를 따져보기 위함이다.
전순옥 의원실에 따르면 동서발전이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된 이후 총 6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해외사업에 투자한 가운데, 자메이카전력공사(JPS)의 지분 40% 인수에 3111억원이 투입됐다.
당시 일본 마루베니종합상사가 80%, 자메이카 정부가 20%의 JPS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동서발전은 마루베니 지분의 40%를 넘겨 받았다.
인수 검토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 등 이사회 내부의 이의제기가 있었음에도 이길구 당시 동서발전 전 사장의 독단과 밀실작업으로 인수사업이 마무리됐다는 게 전 의원 측 설명이다.
아울러 일본 마루베니사와 이길수 전 동서발전 사장의 이권 개입 의혹도 감사 결정의 주된 요인이다.
산자위 관계자는 "2011년과 2012년에 배당을 통해 일부 투자금이 회수됐으나 현재 자메이카 정부로부터 추가 투자요구를 받는 등 향후 수익 개성 나능성이 낮은 상황"이라며 "한국동서발전은 사업인수 당시 50% 이상의 설비가 노후돼 교체가 필요하고 높은 배전손실률과 경제상황이 불안한 점 등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형식적인 회의와 평가절차만을 거쳐 사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결정 절차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향후 한국동서발전의 해외사업에 대한 적법성·타당성·수익성 제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당시 지분 인수를 결정한 경위 및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한 임직원의 배임 가능성 등에 대해 감사원이 철저하게 감사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법 127조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국회에 감사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감사가 끝나지 않으면, 감사원은 중간보고를 거쳐 2개월 범위에서 국회의장에게 감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늦어도 오는 7월에는 감사결과를 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