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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선진화] 준공공임대사업자, 재산·양도세 100% 면제

기사입력 : 2014년02월26일 10:30

최종수정 : 2014년02월26일 10:27

준공공임대사업자, 매입임대사업자 보다 세제 감면 더 받아

[뉴스핌=한태희 기자] 앞으로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는 재산세를 최대 100% 감면 받는다. 소득세 및 법인세도 30% 감면 받는다. 아울러 앞으로 3년 안에 주택을 매입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양도세도 면제받는다. 정부가 준공공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해 세제혜택을 확대해서다.

아울러 임대사업자는 앞으로 새로 분양되는 주택을 동 단위로 분양 받을 수 있다. 기업형 임대사업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청약 제도를 개선해서다.

2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준공공임대사업자는 재산세를 포함해 세제 감면 혜택을 받는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최초 임대료를 시세보다 싸게 10년 이상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을 말한다.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선보였으나 세제 혜택이 빈약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국토부는 이를 보완해 재산세와 소득·법인세 감면 혜택을 늘렸다.

우선 재산세는 최대 100% 감면한다. 면적 별로 보면 전용 40㎡ 이하 주택은 재산세를 100% 감면해준다. 40~60㎡은 75%를 감면받고 60~85㎡ 주택은 재산세를 50% 감면한다. 지금까지는 전용 40~60㎡ 임대주택은 50% 감면, 60~85㎡ 임대주택은 25%만 감면됐다.

소득·법인세 감면도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20%만 감면받았지만 앞으로는 30%까지 늘어난다.

양도세 감면 범위도 확대됐다. 앞으로 3년 안에 새 주택을 매입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임대 기간 동안 양도세가 면제된다. 지금까지는 양도세를 최대 60%만 감면받았다.

이렇게 되면 같은 면적 주택으로 임대 사업을 해도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사업자보다 세제혜택을 더 많이 받는다.

만약 3년 안에 전용 60㎡ 새 주택을 매입해 준공공임대로 공급하면 임대사업자는 재산세 75%와 소득세 30%를 감면받고 임대 기간 발생하는 양도세는 100% 면제 받는다. 

반면 단순 임대주택을 공급한 임대사업자는 재산세 50%, 소득세 20%, 양도세 40%만 감면 받는다. 준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세제 혜택을 더 많이 받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준공공임주택은 인센티브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며 "재산세 및 소득·법인세 감면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재산세 감면은 오는 4월 국회에 제출하고 양도세와 소득 및 법인세는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한다"고 덧붙였다.

 

자료:국토교통부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요건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지난해 4월 1일 이후 매입한 주택만 등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주택을 준공공임대로 등록할 수 있다.

이외 임대사업자는 앞으로 분양시장에서 동 단위로 주택을 특별 분양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청약제도를 개선키로 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업형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자가 동 단위로 특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며 "해당 주택은 매입·준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해 공공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수급 여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 공급 비율을 조정한다"고 덧붙였다.

임대주택 중도 매각 요건도 완화된다. 부도나 파산, 2년 연속 적자 날 때는 물론이고 장기공실이나 재개발 사업으로 임대사업을 계속 할 수 없으면 임대의무 기간에도 주택을 매각할 수 있다.

또 주택임대사업자가 의무조건을 위반하면 받는 형벌이 과태료로 바뀐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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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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