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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다음 동의의결 이행안 부족”…보완 결정

기사입력 : 2014년02월27일 12:00

최종수정 : 2014년02월27일 10:56

검색광고 인식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

[뉴스핌=김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와 다음커뮤니케이션의 동의의결 이행방안의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보완 후 합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26일 전원회의를 열고 네이버와 다음의 동의의결을 심의한 결과 이행방안의 내용이 동의의결 요건을 충족하기엔 구체성이 부족한 점이 있어 보완 후 합의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제51조의2 제3항 제2호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시정방안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을 요건으로 한다”며 “일부 시정방안의 내용이 해당 요건을 구체적으로 충족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네이버와 다음의 자사 유료 전문서비스 구분 표기와 관련해선 ‘다른 사이트 더 보기’의 공간적 배치 장소, 크기 등을 이용자의 인식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검색광고임을 표시하는 내용 부분도 이용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간략하고 평이한 용어로 표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네이버와 다음이 동의의결에 따라 검색광고 및 유료 전문서비스의 표기방법을 변경한다는 사실을 검색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일정기간 공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이행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정한 후, 동의의결 이행안에 대한 합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네이버와 다음 등 인터넷 포털사업자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으며 같은 해 10월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

네이버와 다음이 동의의결을 신청함에 공정위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으며 지난해 말 잠정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자사 유료서비스에 회사명과 자사 서비스라는 안내 문구를 표기하고 경쟁사업자의 외부 링크를 제공하는 등 경쟁질서 회복을 위한 시정안이 포함됐다.

키워드 광고와 단순 검색결과를 구분하고 대행사 이관제한 정책을 폐지하며 네트워크 광고 우선협상권도 즉시 삭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네이버는 3년간 1000억원, 다음은 같은 기간 40억원의 지원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후 40일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전일 보완 결정을 내렸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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