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28일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를 4월 30일까지로 두 달 연장했다.
당초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는 28일 오후 6시까지였다.
이 회장은 지난 19일 석 달간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기사입력 : 2014년02월28일 12:05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김기락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28일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를 4월 30일까지로 두 달 연장했다.
당초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는 28일 오후 6시까지였다.
이 회장은 지난 19일 석 달간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