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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삼성생명 지주회사 전환' 열어줬다

기사입력 : 2014년03월06일 13:16

최종수정 : 2014년03월06일 19:14

'M&A 활성화' 명목으로 대기업 특혜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삼성생명이 삼성그룹의 중간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길을 열어줬다. 또 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 인수시 계열편입을 3년간 유예하고,   대량화물 화주가 구조조정 추진 중인 해운사 인수를 허용했다. 이에 대해 사실상 대기업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정부가 발표한 ' M&A 활성화 방안'에는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과 대기업의 벤처기업 M&A시 계열사 편입을 유예한 것이 담겼다.

M&A 시장 진입에 대한 제한을 완화한다는 명분으로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되 일정요건 충족시 중간금융지주회사를 설치하도록 했다. 여기서 일정요건이란 보험사 포함 금융·보험사 3개이상 또는 금융·보험사 자산 20조원 이상이 돼야 한다.

현재 이 조건을 충족하는 곳은 삼성그룹이 유일하다. 정부가 삼성그룹의 핵심 금융계열사인 삼성생명이 중간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 셈이 됐다.

삼성생명의 지분은 이건희 회장 20.76%, 삼성에버랜드 19.34% 등 특수관계인들이 51.11%를 갖고있다. 에버랜드가 일반지주사로, 삼성생명은 에버랜드에 속한 중간금융지주사로 전환할 수 있는 것.

삼성생명은 지난해말 삼성전기와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등이 보유한 삼성카드 지분을 대거 사들여 34.4%로 지분을 늘렸다. 앞으로 삼성화재와 삼성증권 등 금융 계열사 지분을 확보하면 삼성생명이 중간금융지주사 모습을 갖추게 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6일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노대래 공정위원장,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함께 'M&A 활성화 방안'과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속에 대비해 지주회사 전환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해석하고 있다.

정부는 또 이번에 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 인수시 계열편입을 3년간 유예하고 성과를 보아 유예기간 확대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대기업 계열사에 편입되면 바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돼 공시를 통해 기업을 공개해야 하고 각종 규제도 받게 되는데 이를 안해도 되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대량화물(원유, 제철원료, 액화가스, 발전용 석탄) 화주가 구조조정 추진 중인 해운사 인수를 허용한 것도 사실상 대기업 특혜라는 지적이다.

국내 대표적 대량화물 화주는 포스코나 현대제철, 글로비스(현대제철이 대주주)인데 이들이 해운사까지 인수하면 독점적인 시장지배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 관계자는 "대량화물 화주가 해운사 인수를 허용한 것에 대해 업계에서 두려움을 갖고 있지만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허용하기로 한 것"이라며 "외국계 기업에 팔리는 것보다는 국내 기업이 인수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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