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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 등‥M&A 규제완화

기사입력 : 2014년03월06일 09:20

최종수정 : 2014년03월20일 10:14

자산 5조원 이상 PEF, 계열사 의결권 제한 해제

[뉴스핌=김선엽 기자] 기업 인수합병(M&A)에 대한 진입규제가 완화된다.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를 보유하는 것이 허용되고 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을 M&A하는 경우 계열사 편입 유예기간이 추가로 확대된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M&A 활성화 방안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세부 실행과제 중 하나로 발표했다.

기재부 정은보 차관보는 "최근 M&A시장이 크게 위축돼 기업의 자율적인 사업구조 재편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당면한 기업 구조조정과 중소·벤처 투자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우선 M&A 진입제한 규제 완화정책의 일환으로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가 허용된다. 단 일정요건 충족시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을 M&A할 경우 3년간 계열사 편입을 유예한 조치에 대해 추가확대 여부를 검토한다.


사모펀드(PEF;인수한 부실기업을 재판매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펀드)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돼 M&A 매수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분인수만 허용되고 있는 PEF에 대해 기업의 영업을 양수하는 방식으로 기업을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금융전업그룹 또는 전업계 PEF(PEF 운영을 전문으로 하는 GP가 투자한 PEF)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에 따른 제한도 완화된다.

추가적으로 사모(私募)라는 특성에 맞게 PEF에 대한 규제 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M&A를 통한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다각적인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M&A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성장사다리펀드 내 M&A지원 펀드 규모를 3년내 1조원으로 확대하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에 대해 M&A관련 신용공여 관련 제한을 완화한다.

세금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구조조정 기업에 대해 적격합병·분할시 과세특례 요건을 완화하고 구조조정 기업에 대해 기업간 주식교환시 양도차익 과세를 이연한다. 또 법인세 감면 적용대상을 이노비즈 기업까지 확대한다.

절차상 규제도 간소화했다. 상장법인에 대한 합병가액 제한(기준시가의 ±10%)을 완화하고 역삼각합병, 삼각분할 등 다양한 방식의 M&A도 허용한다.

역삼각합병은 자회사를 인수대상 기업에 합병하고 인수대상회사 주주에게 모회사 주식을 지급하는 방식이고 삼각분할은 인수대상 기업을 분할하여 자회사에 합병하고 모회사 주식을 대가로 지급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효과로 M&A 시장규모가 올해 약 40조원에서 2017년도 약 70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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