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모두 공감…민주, '합동특위' 구성 제안도
[뉴스핌=함지현 기자] # 최 모씨는 20여년간 돼지곱창 요리만을 전문으로 해 오다 지난 2011년 드디어 내 이름을 건 '내 가게'를 내게 됐다.
그는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마포구 홍익대 앞에 가게를 열기로 했다. 오랜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준다던 건물주의 약속을 믿고 보증금 1억원에 월 임대료 700만원의 조건으로 2년 임대 계약을 맺었다.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내부 수리를 위해 2억원여를 투자했고, 유동인구가 많은만큼 전 세입자에 권리금 1억5000만원도 내야했지만 마음만은 기뻤다.
최 씨는 그간 닦아 온 실력을 바탕으로 개시 1년도 되지 않아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뜻밖의 곳에서 터졌다.
오랫동안 영업을 보장해준다던 건물주는 2012년 11월 최 씨 모르게 이 건물을 인근 술집 주인에게 팔아버렸다. 새로운 건물주는 그에게 당장 가게를 비우라고 했다. 700만원이던 임대료를 1100만원으로 올려준다면 1년 더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다.
최 씨는 권리금과 보수비 등 3억5000만원을 그대로 날리게 될 생각에 밤에 잠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1월 16일 종로구청 앞 중화요리 신신원에서 '상가권리금 약탈방지법'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민병두 의원실]> |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상가 권리금 보호 방안을 포함했다. 여당은 정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고, 야당은 관련 법안을 제출하는 등 권리금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함께 하고 있다. 이에 국회 차원의 상가권리금 제도화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새누리당 안종범 정책위부의장은 6일 "정부와 권리금 문제로 국민에 최대한 피해가 안 가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자는 논의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 당정협의 등을 통해 시행령으로 가능할지 입법을 할지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권리금의 법적 정의를 도입하고 권리금 거래 표준계약서·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보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상가 권리금 보호방안을 내놨다.
현행 법령은 권리금과 관련한 규정이 없으며 관습적인 개념도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때문에 권리금의 정의 및 보호범위를 확실하게 규정하려는 것이다. 또 권리금에 대한 내역과 수수에 따르는 권리·의무를 명확히 기재하는 표준계약서를 보급해 향후 분쟁 발생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 환산보증금 기준 이상 임차인에게도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계약을 유효하게 하는 대항력 부여 ▲ 임대인의 개입에 의한 권리금 미회수 사례를 유형화해 피해구제 방안 규정 ▲ 권리금 피해구제를 위한 보험상품 개발 ▲ 권리금 분쟁조정기구 설치 등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역시 정부의 문제 인식에 공감하고 있다. 다만 정부가 내놓은 방안 중 보험상품 개발과 분쟁조정기구 설치 등 일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가 빠졌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권리금의 정의를 규정하는 것 만으로는 권리가 보호되지 않는다. 보험상품 자체도 보호 방안이 아니고, 분쟁조정기구도 어떻게 보호하겠다는 방안이 있어야 그것을 기준으로 조정을 할 텐데 그런 것들이 빠져있다"며 "선언만 있고 내용은 없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이미 발의해 놓은 '상가권리금 약탈 방지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실효성 있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병두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상가건물의 점유이전 과정에서 권리금을 수수한 경우 권리금 금액이 표시된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권리금으로 표상되는 영업이익이 임대인에게 부당하게 귀속되는 경우 임차인이 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여야와 정부, 전문가집단들이 모여 합동특위를 구성해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자는 제안도 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