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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서비스산업 활성화 94개 규제개선 건의

기사입력 : 2014년03월12일 06:00

최종수정 : 2014년03월20일 10:13

[뉴스핌=송주오 기자] # 2009년 초 L사는 인도네시아의 대규모 팜 농장을 확보한 A사 지분을 매입하기 위해 대주주와 협상을 진행하던 중, 1만 달러 이상의 송금이 불가능해 협상이 지연됐다. 결국 L사는 2009년 말에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최초 협상 시 가격보다 20~30% 인상된 비용으로 지분을 매입해야만 했다.

현 외국환거래규정은 거주자가 해외에 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계약전 송금금액을 1만 달러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계약 전이라도 계약금, 사전비용 등이 필요한데 1만 달러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면세금액 역시 1996년 400달러로 정해진 후 변동된 적이 없다. 그동안 1인당 국민총소득은 81%, 소비자 물가는 68% 상승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이처럼 불합리하거나 낡은 규제, 융합저해 규제 등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94개의 규제개선 과제를 관련부처에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전경련은 각종 규제로 신규 사업으로 진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은행,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들은 최근 정보통신 발달로 태블릿PC를 이용해 지점외부에서 계좌개설 및 상품가입이 가능한 전자문서업무를 신규 사업으로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은행, 증권사 등의 전자문서업무는 방문판매법의 규정에 구속받게 된다. 방문판매법이 적용되면 외부에서 금융투자상품을 가입한 고객이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2주내 상품 철회가 가능하다. 가입 후 2주 내에 손실이 나서 고객이 계약을 철회하면 증권사가 손해를 보고 원금을 돌려줘야 하므로 전자시스템을 이용한 상품영업에 애로를 겪고 있다. 반면 보험업계는 태블릿PC로 계좌개설, 상품가입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방문판매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이 밖에도 자본시장법과 국고금관리법이 서로 상충해 금융 고객이 불편을 겪는다며 법률간 교통정리와 법률이 기술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오히려 신기술 개발에 방해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고용이 규제개혁 팀장은 "정부가 제시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활성화가 필수적"이라며 "창조경제 시대에 부응하도록 서비스산업의 신사업 창출을 저해하거나 낡은 규제, 타산업과의 융합을 저해하는 규제들이 시급히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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