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개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뉴스핌=홍승훈 기자] 중소 중견기업들의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이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윤상직)는 11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유무역지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내 수출 유망 중소 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지지원 및 자유무역지역 활성화의 일환으로 공포 후 3월 중순경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제조업이나 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 중견기업의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을 현행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도매업의 경우에는 수출입액) 비중 50% 이상에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30%이상으로,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0%이상으로 완화했다.
산업부는 이번 자유무역지역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향후 수출 유망 중소 중견기업의 자유무역지역 입주기회가 확대돼 수출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울산, 군산 등에 5개 기업이 약 520억 투자, 495명 고용이 예상되고 추후 증대될 것"이라며 "동해, 율촌 등 일부 입주율이 저조한 자유무역지역에 중소 중견기업의 입주가 활성화되면서 지역개발도 촉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