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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의 법과 금융] 디지털 시대엔 규제개혁도 수요자 중심으로

기사입력 : 2014년03월13일 08:19

최종수정 : 2014년03월20일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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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시대에 국제경쟁력을 위한 규제개혁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다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규제자 중심의 규제는 당연히 규제완화가 주된 이슈가 되겠지만, 수요자중심의 규제는 기업활동의 지원 등을 위하여 좀더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비근한 예가 역삼각합병이다.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벤처의 인수합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서는 역삼각합병이 허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현행상법체계하에서는 이를 허용하기 위하여서 별도의 법개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상법규정이 법상 규정이 있어야 가능하도록 하는 접근방법 즉 포지티브시스템을 채택하고 있기 떄문이다. 따라서 시장의 자율을 존중하는 네거티브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규제개혁의 틀로의 접근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주목하여야 할 점은 규제상호간의 모순내지 충돌이나, 규제칸막이로부터 발생하는 사각시대의 해소이다. 비근한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최근에 발생한 개인정보유출사건에 대한 규제법령들이다. 주무부서는 금융당국, 방송통신위원회, 안전안전부 등으로 나눠지고, 각 소관 법령상에 상호 충돌되거나 모순되는 규정이 있고, 제재방식도 산만하여 정비가 불가피하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의 개인정보유출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위반에도 해당이 되지만, 금융당국이 자신의 소관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제대로 규제를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방통위나 안행부로서는 금융기관은 자신의 소관관할기관이 아니어서 자기소관법령의 위반에 대하여 달리 관여하지 못하는 맹점이 있다.  따라서 규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융합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규제개혁이 좀더 수요자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좀더 융합되고 시스템적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비근한 예가 최근에 입법화된 자동차관리법개정이다. 이는 법의 허점을 이용한 소위 렌터카 신종사기 근절을 위하여 입법제안되었다.  즉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렌트카회사에 지입한 후 고의로 자동차등록말소요건에 해당되게 하여 직권말소를 통하여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 등을 소멸시킨 후에 신차로 등록하여 다시 판매하는 사기행위이다. 법의 맹점 때문에 그간 여신전문업체의 채권은 부실화되고 또한 단지 직권말소만을 저기하기 위한 임의경매를 계속 반복적으로 제기하여야 하는 등 많은 불편을 야기하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향후에는 기존의 저당권의 해소를 증명하여야 신규등록이 가능하게 개정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개정법의 발효시기가 공포한날로부터 1년이후라는 점이다. 그러면 과연 현재에 발생되는 문제점은 과련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물론 현재 해당 법규정에 대하여는 위헌심판이 제청된 상태이기는 하다. 그렇지만 아쉬운 점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국회, 헌법재판소, 법원 등 여러 기관에서의 소비자에 대한 배려소홀의 점이다. 법률이 개정되었으나 그 시행이 1년이후라면 그 기간동안의 소비자들의 권리와 불편도 고려되어야 한다.

즉 현행 직권말소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문제가 있다면 개정후부터 시행일이전사이의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 기관모두가 수요자인 국민의 대리인이라는 자기정체성에 좀더 투철하다면 당연히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었을 것이다. 아니면 적어도 주무부서격인 국토부 및 안행부로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현행 직권말소규정에 대한 문제점 및 개정법률의 시행에 대하여 안내를 하고 시행일이전에 저당권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직권말소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즉 부당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직권말소 업무매뉴얼이 강구되고 이부분이 저당권자 등 권리자에게 적절하게 안내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규제개혁이고, 규제칸막이로 인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나아가 디지털시대의 바람직한 규제개혁의 방향으로 본다.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1년간의 법의 사각지대를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프로필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  법학 석사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2013년 지식경제부장관 표창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자금세탁방지정책위원회 위원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카이스트 지식재산대학원 겸직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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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보니] 트라이폴드 태블릿과 다르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2일 공개한 3단 폴더블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현장에서 직접 사용해보니 예상보다 가볍고 얇은 형태가 먼저 느껴졌다. 크기와 구조상 무게가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생각보다 부담이 덜한 편이다. 다만 한 손으로 오래 들고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전용 케이스나 거치대를 함께 사용할 때 가장 안정적인 사용감이 나온다. 펼친 화면은 태블릿을 떠올리게 할 만큼 넓고 시원하지만, 두 번 접어 휴대할 수 있다는 점은 기존 태블릿과 확실히 다른 경험을 만든다. 동시에 두께·베젤 등 초기 모델의 구조적 한계도 분명히 느껴졌다. ◆ 10형 대화면의 시원함…멀티태스킹 활용도↑ 가장 인상적인 요소는 화면을 펼쳤을 때의 시야다. 10형 대화면은 영상 시청 시 몰입감이 크고 웹 검색·문서 작업에서도 확 트인 느낌을 준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다 펼친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3앱 멀티태스킹을 진행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특히 최대 3개의 앱을 동시에 띄워놓는 멀티태스킹 기능은 생산성 관점에서 기존 폴더블보다 한 단계 더 진화했다는 느낌이 강했다. 세 개의 스마트폰 화면을 한 번에 펼쳐 놓은 듯한 넓이가 확보돼,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공간감이 느껴졌다. 이메일·인터넷·메모장 등 업무 앱을 한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배치할 수 있고, 영상 콘텐츠를 켜둔 채 작업을 이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영상 시청을 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 구조에서 오는 한계도 분명…베젤·힌지·두께는 '새로운 폼팩터의 숙제' 새로운 구조 특성상 아쉬운 부분도 있다. 우선 베젤이 비교적 두꺼운 편이다. 화면을 여러 번 접는 구조라 물리적 여유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보니 테두리가 두드러져 보인다. 상단 롤러(힌지 유닛 일부로 보이는 구조물)도 시각적으로는 다소 낯설게 느껴진다. 화면 연결부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힌지 구조물 자체는 어색하게 보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닫은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는 완전히 접었을 때의 두께감이다. 구조상 여러 패널이 겹치는 형태라 다 접어놓으면 두껍게 느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는 구조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사용성에 치명적일 정도의 부담은 아니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왼쪽 화면부터 닫아야 한다. 반대로 닫으려 할 시 경고 알람이 울린다.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접는 순서가 고정돼 있다는 점이다. 오른쪽→왼쪽 순으로 접도록 설계돼, 반대로 접으려 하면 경고 알람이 울린다. 폼팩터 특성상 불가피한 방식이지만, 초기에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 ◆ 태블릿과 겹치는 모습…그러나 휴대성이라는 확실한 차별점 사용 경험을 종합하면 '트라이폴드'는 태블릿과 유사한 역할을 상당 부분 수행한다. 대화면 기반의 콘텐츠 소비·문서 작업·멀티 환경 등 핵심 사용성은 태블릿과 맞닿아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거치대에 놓인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그러나 폴더블 구조로 접어서 주머니·가방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은 태블릿이 따라올 수 없는 차별점이다. 이동이 잦은 사용자에게는 '태블릿과 스마트폰의 중간 지점'에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강민석 모바일경험(MX)사업부 스마트폰PP팀장(부사장)은 "태블릿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없다. 태블릿은 대화면 그 자체의 장점이 있지만, 트라이폴드는 두께·무게 측면에서 소비자가 어디든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을 만들었다"며 "트라이폴드는 기존 태블릿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카테고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가격은 부담되지만…경쟁사 대비 '상대적 우위' 가격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큰 장벽이다. 출고가 359만400원은 스마트폰 범주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경쟁사 제품들과의 상대 비교에서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중국 화웨이는 올해 출시한 트라이폴드폰을 1만7999위안(약 350만 원)부터 책정했다. 고용량 모델로 갈 경우 2만1999위안(약 429만 원)까지 올라간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이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소개하고 있다. 2025.12.02 kji01@newspim.com 이 기준에서 보면 삼성의 359만 원대 가격은 화웨이 평균 가격보다 낮은 편으로 비교된다. 특히 고용량 기준 화웨이 최고가와의 비교에서는 약 70만 원 가까운 차이가 나, '삼성이 가격 경쟁력까지 고려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시장에서는 출시 전부터 트라이폴드 구조상 부품 단가가 높아 400만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 출고가는 이 예상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삼성이 새로운 카테고리 안착을 위해 가격선을 일정 수준까지 조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kji01@newspim.com 2025-12-0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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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준 쿠팡 대표 "'자발적 배상도 고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가 "패스키 한국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한국 쿠팡에서 패스키를 도입할 계획이 있나"라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이 의원은 "대만 쿠팡에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전용 패스키 기술을 독자 개발하고 보급했다"며 "한국에 패스키를 도입했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났겠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에도 바로 대만처럼 대처할 수 있습니까"라고 따져물었다. 이 의원 질의에 박 대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깊이 책임감 느끼고 있습니다"며 "조속히 (한국)에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소송을 통한 배상 대신 자발적으로 배상 조치하라는 질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nrd@newspim.com 2025-12-0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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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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