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공정위, 네이버·다음 동의의결 최종 확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검색어와 광고 구분...광고영역 음영처리

[뉴스핌=김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네이버 비즈니즈플랫폼 포함)와 다음커뮤니케이션(다음)에 대한 동의의결을 최종 확정했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지난 12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네이버 및 다음에 대해 동의의결을 시행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이행안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네이버와 다음은 자사 유료서비스의 서비스 명칭에 회사명과 자사서비스라는 안내문구를 명확히 표기하기로 했다. 경쟁사업자의 외부 링크도 우측상단에 상시 노출하기로 했다.

검색어와 광고를 구분하기 위해 광고영역에는 ‘…관련된 광고’라는 문구를 항상 표시해야 하며 광고노출 기준에 대한 안내문을 제시하고 광고영역을 음영처리하기로 했다. 대행사 이관제한 정책은 폐지하되 1년의 유예기간을 갖기로 했다.

네이버 키워드광고의 동의의결 전·후비교(사진=공정거래위원회)

네이버의 경우에는 네트워크 광고 우선협상권 조항을 즉시 삭제하고 계열사 인력파견에 대해선 파견상태를 해소하거나 인력지원계약을 체결키로 했다.

시정안과 별도로 두 회사는 소비자 및 중소사업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1040억원 규모의 기금 및 사업을 마련·집행하기로 했다.

네이버는 인터넷 검색산업 관련 분쟁조정 등을 위한 별도의 공익법인 신설, 직접적인 상생지원 사업 운용 등 1000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다음은 피해구제 기금 출연 및 온라인생태계 지원 등 40억원을 지원사업에 투자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네이버와 다음 등 인터넷 포털사업자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으며 같은 해 10월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 네이버와 다음이 동의의결을 신청함에 따라 공정위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으며 지난해 말 잠정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

이후 4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지난 2월 26일 최종 동의의결 인용여부 심의에서 보완 후 합의할 것으로 결정했으며 전일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공정위는 공정위 또는 공정위가 지정하는 기관을 통해 주기적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의의결 취소 또는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특검, 오세훈 징역 1년6개월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토록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 대납 의혹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17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오 시장과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징역 1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명백히 입증됐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은 상식과 경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을 향해 "이 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최종적 귀속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오 시장은 명 씨와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김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6-17 15:27
사진
SK하닉, 100조 주주환원설 선긋기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SK하이닉스가 100조원 규모의 초대형 주주환원 추진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전날 해명 공시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기사에 기재된 주주환원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 이천 본사. [사진 = 뉴스핌DB] 앞서 한 매체는 SK하이닉스가 올해 4분기 자사주 매입과 현금배당 등을 포함해 최대 100조원 규모의 주주환원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사주 매입 규모만 약 4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SK하이닉스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은 유지하면서도, 보도에 언급된 구체적 규모와 방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업계에서는 고대역폭메모리(HBM) 호황에 따른 실적 개선으로 주주환원 확대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HBM 증설과 첨단 패키징 투자 등 대규모 자금 수요도 함께 고려될 것으로 보고 있다. kji01@newspim.com 2026-06-17 08:0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