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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재계 일감몰아주기' 칼 빼드나

기사입력 : 2014년03월13일 16:26

최종수정 : 2014년03월14일 09:29

[뉴스핌=양창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담은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이후 처음으로 대기업 조사에 착수했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주 동양그룹계열의 동양매직에 이어 SK그룹의 계열사 그리고 KT그룹 계열사등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 조사를 마쳤거나 진행하고 있다. 재계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이들 기업 외에도 추가적으로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한 조사를 확대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이중 동양그룹계열의 동양매직이 첫 조사대상에 올랐다.

재계 한 관계자는 "지난주 공정위에서 3명 정도의 조사관을 보내 동양매직을 상대로 3~4일간 조사를 마쳤다"며 "동양매직과 동양매직서비스간의  거래현황과 매출구조를 파악하고 돌아갔다"고 귀띔했다.

SK그룹의 일부 계열사도 조사를 받고 있다. 일부 SK계열사의 경우 10여명의 조사관이 나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SK측은 "공정위에서 일감 몰아주기의 이행명령 점검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안다"며 말을 아꼈다.

KT 역시 조사 대상으로 거론됐다. 구체적인 계열사 대상등은 공개된 상태는 아니나 KT 내 분위기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와관련, 정부는 일부기업에 대해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2월 14일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담은 개정 공정거래법이 정식 발효된 이후 일부 대기업에서 여전히 관행적으로 일어나는 불공정행위가 포착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조사 역시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번 조사대상이 확대될지 여부는 모른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해 7월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법 시행까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설정한 바 있다. 이후 유예기간이 끝난 지난 2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발효됐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와 거래단계 중간에 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를 끼워넣어 '통행세'를 챙기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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