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주택 임대사업에서 집주인과 세입자의 편의를 위해 도입된 주택임대관리업에 19개 업체가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관리업' 업자로 모두 19개 업체가 등록신청을 했으며 이 가운데 18개 업체에 등록증을 줬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주택임대관리업자로 등록된 업체는 ▲플러스밸류에이션(주) ▲롯데자산개발(주) ▲스틱스씨앤디(주) ▲(주)골든핏씨앤디 ▲(주)신영에셋 ▲(주)라이프테크 ▲글로벌피엠씨(주) ▲(주)플러스엠파트너스 ▲(주)마우나오션개발 ▲(주)우리레오피엠씨 ▲(주)레전드힐스 등 서울 11곳을 비롯해 ▲(주)가가임대주택관리회사 ▲(주)미가존종합건축사업소 ▲(주)에이스자산관리 등 경기 3곳 ▲(주)시중피엠지 ▲(주)예스콘디에이치 등 부산 2곳 ▲신세계관리(주) ▲(주)아트부동산관리 등 인천 2곳 ▲킴스부동산관리(주) 등 제주 1곳이다.
주택임대관리업은 지난 2월 7일 새로 도입된 것으로 임대주택 시설관리, 임대료 징수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이다.
집주인은 관리부담을 줄일 수 있고 세입자는 전문 관리자의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택임대관리업은 두 종류로 나뉜다. 자기관리형은 자본금 2억원과 전문인력 2명을 갖춰야 한다. 위탁관리형은 자본금 1억원에 전문인력 1명을 마련해야 한다.
국토부는 앞으로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등록을 유도할 방침이다. 주 수요층인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홍보도 함께한다.
또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2.26 전월세 대책)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추가해 기업 규모·지역별로 차등해 세액을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는 ▲수도권 소기업은 20% ▲지방 소기업 30% ▲지방 중기업 15% 등으로 차등해 세액을 감면토록 하고 있다.
이밖에 주택임대관리업자를 대상으로 출시된 보증상품(임대관리 안심보증, 보증금 반환보증) 운영방안과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듣기 위해 등록업자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간담회도 열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이 활발하게 이뤄져 다수의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영업을 하게 되면 임대인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며 "임대주택 리츠로 민간 여유자금의 임대시장 유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