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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생계형 푸드트럭 개조 합법화해야"

기사입력 : 2014년03월20일 16:32

최종수정 : 2014년03월20일 16:40

"자동차 튜닝 활성화, 제2의 자동차산업 도약"

[뉴스핌=홍승훈 기자] "서민경제와 직결된 생계형 푸드트럭 개조에 대해선 관련규제 완화를 통한 전향적인 방법을 찾고 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고 있는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간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자리서 이같이 밝혔다.

소규모 자본만으로 창업이 가능해 청년 일자리 창출 기대가 있음에도 관련규제로 인해 사업하기 힘들다는 한 중견기업 대표(두리원 FnF 배영기 사장)의 민원을 듣고서 이같이 답했다.

이날 배영기 사장은 소규모 자본만으로 쉽게 시작할 수 있는 푸드트럭사업이 관련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신규고용 6000여명이 예상되고 소규모 자본과 아이디어만으로 가능한 사업이지만 자동차관리법령상의 규제로 중고트럭 개조가 어렵다는 게 골자다. 배 사장은 "현재 일반트럭을 푸드트럭으로 개조하는 것은 세법과 안전상 이유로 불법에 해당된다"며 규제변화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승환 장관은 "1톤 화물차를 푸드트럭으로 개조하는 문제는 서민생활과 연계돼 있고, 수요가 많은 것도 사실"이라며 "화물차 소분류에 '특수용도형'이란 분류가 있는데, 여기에 푸드트럭이 포함되도록 해 1톤 트럭도 푸드트럭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발언한 장형성 자동차튜닝협회장은 한 발 나아가 자동차 튜닝산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요구했다. 장 회장은 "과거 튜닝산업 초기 일부 젊은층의 차량 배기머플러 소음 등으로 인해 부정적 인식이 확산됐고 관련규제가 많아진 측면도 있다"며 "방금 전 언급된 푸드트럭건도 크게보면 튜닝인데 이를 활성화하면 제2의 자동차산업 도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장 회장은 또 "튜닝관련 규제완화에서 한발 나아가 여가활동형, 시민생활형 튜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서울 인근에 자동차테마파크 등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국산차 수준을 끌어올리는 선순환 구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서 장관은 "튜닝산업 활성화 방안이후 현재 후속조치를 진행중에 있다"며 "자동차 장치 21개 중 13개는 정부 승인을 받아야 개조가 가능한데 이 또한 타인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승인없이 개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서 장관은 대표적인 예로 전조등 및 안개등과 같은 자동차 등화장치를 언급했다. 예컨대 전조등은 상대차량의 안전과 관련이 있어 어렵지만 안개등 등 여타 등화장치는 자유롭게 개조가 가능하도록 앞으로 규제를 없애겠다는 얘기다.

한편 이날 푸드트럭과 튜닝산업관련해 발언한 배 사장은 특유의 목소리 톤과 발언 틈틈이 꺼낸 '대통령님'이란 한템포 느린 호흡을 곁들인 진지한 호칭으로 박 대통령과 배석자들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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