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가 예술인 대상 금지행위 세부유형 11가지를 규정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같은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이 오는 3월3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예술인 대상 불공정행위(이하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을 11가지로 나누어 규정했다. 이는 대중음악, 영화, 방송, 미술, 연극 등 문화예술 전 분야에 걸쳐 공짜표 상납, 10년 이상의 장기 전속계약, 임금체불, 계약료 미지급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법상의 명확한 금지행위로 규정하기 위해서다.
법 개정으로 △문체부 장관이 예술인 대상 금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으며 △예술활동증명의 일부 기준(저작권/저작인접권 등록 등)이 삭제되고 만화 분야 세부 기준이 신설되는 등 예술활동증명 기준이 정비된다.
한편 문체부는 법 시행과 함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복지재단)에 불공정행위 신고 ·접수창구를 개설해 신고 접수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할 계획이다. 사실조사를 통해 불공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금지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변경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 기타 필요한 조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해 예술인 대상 불공정행위를 바로 잡아나갈 예정이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 원(최초 위반 기준)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1인당 최대 200만 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뉴스핌 Newspim] 장윤원 기자 (yunw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