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청와대가 청와대 홈페이지(http://www.president.go.kr)에 '규제개혁신문고'를 개설했다.
3일 청와대에 따르면 '규제개혁 신문고'에는 ▲ 규제개혁 필요사안 건의 ▲ 규제개혁에 적극적인 공무원 사례 ▲ 규제개혁에 미온적인 사례 등을 올릴 수 있다.
작성자와 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해 제출된 규제개혁 건의는 국무조정실의 규제정보포탈(http://www.better.go.kr)에 자동 연계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규제개선 건의 14일 이내에 소관부처로부터 수용여부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며 "
접수 및 답변 등 처리진행 상황은 핸드폰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문자 안내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합리적인 개선 건의임에도 소관부처에서 수용이 곤란하다고 답변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에서 해당부처에 3개월 이내에 수용곤란 사유에 대해서 소명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소관부처가 소명한 내용에 타당성이 부족할 경우에는 대통령소속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개선권고를 내릴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