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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세 모녀법' 등 최우선추진법안 선정

기사입력 : 2014년04월03일 16:01

최종수정 : 2014년04월03일 16:01

정치혁신·정보유출 방지·민생·국가기관 바로 세우기 등 54개 법안

[뉴스핌=함지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른바 '세 모녀법' 등 54개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한다.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 정치혁신·특권 내려놓기 관련 법 ▲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및 피해구제법 ▲ 민생 약속지키기법 ▲ 국가 기관 바로 세우기법 등 4개 분야 54개 법안을 최우선추진법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국회의원 특권 방지법(국회의원윤리실천특별법)에는 ▲ 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 의원 출판기념회 투명화 ▲ 의원 외교활동 투명화 ▲ 선물 및 향응 규제 강화 ▲ 의원 징계수준 강화 ▲ 의원 활동비용 공개 ▲ 경조사 관련 규제 강화 ▲ 의회윤리감독위원회 설치 ▲ 의회세비심사위원회 설치 ▲ 국회 윤리위윈회 개편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및 피해구제법으로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포함됐다. 또 국민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등을 핵심으로 하는 금융회사 개인정보 대량 유출 재발방지 및 피해자 구제법도 선정됐다. 아울러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누출 등에 대한 통지 및 신고를 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유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도 추진한다.

민생 약속지키기 법으로는 전월세 상한제법으로 대표되는 주거복지강화법과 일자리 창출·영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중소·중견기업 세제지원강화법, 도시형소공인 지원법,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카드수수료인하, 골목상권 보호 관련법, 학자금 대출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 법 등이 선정됐다.

여기에 '세모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 및 지원법을 최우선 추진법안으로 추가했다.
 
또한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통비, 교육비, 도서구입비 등을 절감하는 교통요금 정액제 도입을 위한 통합대중교통법과 대학입학금의 단계적 폐지를 가져올 고등교육법, 도서구입비 세액공제법 등도 새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건강검진대상에 만 20~40세 미만의 여성을 추가, 조기검진을 통해 여성과 전업주부들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법안도 새로 담았다.

국가기관 바로 세우기 법안으로는 그간 추진해 온 국가기관 대선개입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법과 국방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강한 군대 육성법 등을 추진한다.

또한 공직자의 부정 청탁을 금지하는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이른바 '김영란 법'도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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