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정책의 속살] 필리핀 쌀협상 실패와 한국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올해말 쌀 관세화 유예 종료 앞두고 우려 커져

[뉴스핌=홍승훈 기자] 최근 필리핀 앞바다엔 수입쌀이 실려있는 200척의 컨테이너선이 떠 있다. 필리핀 관세청이 이를 밀수입으로 판단해 입항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쌀 관세화 종료에 따라 지난 2012년부터 끌어온 필리핀 정부의 추가연장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 협상을 우리 정부 관계자들도 주의깊게 보고있다. 우리 역시 오는 12월로 쌀 관세화 유예가 종료되기 때문이다. 

지난 9일 오전 10시(한국시각 오후 5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세계무역기구) 상품무역이사회에서 필리핀이 요청한 쌀 관세화 의무의 5년간 추가 면제(웨이버) 안건이 또다시 부결됐다. 

부결 결정을 전해들은 우리 정부 관계자들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상당한 대가를 제시했음에도 필리핀의 쌀 관세화 유예를 위한 웨이버(waiver, 추가면제)가 부결된 것은 올해 말 쌀 관세화 유예 종료를 앞둔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시사한다"는 게 우리 정부가 내놓은 공식 입장이다.

기존 물량보다 2.3배 늘린 쌀 의무수입물량(MMA), 대부분 나라들에 대한 국별 쿼터제 부여 등 나름대로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음에도 회원국들은 요지부동이었다. 이는 곧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 유예 연장 가능성도 사실상 어려워진 게 아니냐는 체념의 간접 표현으로 보면 크게 틀리지 않다.

물론 정부(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는 올해말 쌀 관세화 유예 종료를 앞두고 공식적으로는 정부 입장을 정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한다. 여러 농민단체의 입장과 국익 등을 고려해 오는 6월말까지 최종 입장을 정하겠다는 게 현 스탠스다. 이후 국회를 거쳐 9월말 WTO에 우리측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스케줄만 내놨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쌀 관세화, 즉 쌀 시장 개방을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으로 확인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국회 통상특위에 참석한 이동필 농림부 장관은 쌀 관세화관련된 질의에 "우리에게 유리하면서도 WTO에서 검증될 수 있는 자료(관세율 정하는 근거자료)를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쌀 시장 개방을 전제로 대응전략을 짜고 있다는 얘기다. 관계부처 관련 공무원들 역시 쌀 관세화 외에는 특별한 방안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이번 필리핀의 웨이버 부결에 대해서도 농림부 관계자는 "선택의 폭이 좁고 웨이버 대가가 상당하다는 게 확인됐다"며 결국 추가 연장요구가 어려울 것임을 암시했다.

정부측에 따르면 전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필리핀 웨이버 안건은 단 5분도 안돼 부결됐다. 9개국 중에 대부분의 나라들이 필리핀의 제시조건을 반대하며 다른 안건으로 넘어갔다는 전언이다.

이는 미국과 캐나다, 호주, 태국 등이 쌀 이외 관심품목 관세 인하 등 여타 다른 요구사항을 해오며 필리핀측과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예컨대 기존 회원국들이 필리핀에 쌀 이외에 육류 등 여러 상품분야에 대해서도 물량 확대 및 완화를 과도하게 요구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쌀 관세화 5년 유예를 요구하는 대신 35만톤인 의무수입물량을 80만5000톤으로 늘리고, 모든 희망국가에 국별 쿼터를 과거 3개국 13만8000톤에서 7개국 75만5000톤으로 확대하겠다는 필리핀 정부의 조건은 꽤 높은 수준으로 보여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별 쿼터를 보장해주면 자칫 상대국들이 담합해서 가격을 높일 수 있어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부결된 것을 보면 웨이버 협상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고 전해왔다.

필리핀은 또 향후 수입쌀에 대한 관세율도 40%에서 35%로 인하하는 조건도 함께 제시했지만 태국은 이를 30%까지 더 내리라는 요구를 했다는 전언도 있다. 한마디로 현재 필리핀이 WTO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을 이용해 할 수 있는 한 많은 것을 받아내겠다는 기존 회원국들의 속내가 드러났다.

웨이버 협상이 3년째 이어지는 과정에서 상대국들의 요구수준도 갈수록 높아진다. 농림부 한 관계자는 "이번이 6차협상인데 사실 1~2차 협상때만해도 이정도 요구는 아니었다"며 "국가별 쿼터만 해도 초기엔 지금 요구수준의 절반 밖에 안됐었다"고 덧붙였다.

종합해볼때 결국 이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선 쌀 관세화를 통한 시장개방 외에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이 정부측의 입장이다. 정부에선 300~500% 수준의 관세율을 통해 국산 쌀시장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쌀 관세화를 반대하는 농민단체들 역시 이같은 현실을 어느정도는 공감하는 모습이다.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이번 필리핀의 부결 결과가 우리에게도 불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근거라는 점에선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정부에선 이를 통해 미리 어렵다고 예단해서 결론짓지 말고 이번 협상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다 치밀하고 차분하게 대응전략을 짜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는 "통상전쟁이 벌어지는 국제사회에선 논리가 정연해야 회원국들을 설득할 수 있다"며 "이미 1차에 한해 관세화 유예가 가능하다는 WTO 규정상 2004년 한차례 유예시 재연장 문구를 집어넣지 않은 이상 더 이상 유예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가별 쌀관세화 유예현황 비교 =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사진
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