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앞으로 민간 건설사가 서울과 수도권 대도시에 300가구를 넘는 주택단지를 건설할 때 전용면적 60㎡이하 소형주택을 짓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무주택자들이 조합을 만들어 집을 짓는 지역조합주택도 전용 85㎡를 넘는 중대형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주택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주택산업분야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민영주택의 소형주택 의무공급제도를 폐지하고 지역조합주택의 주택규모 제한도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승환 장관은 "오는 2017년까지 전 국토부 규제 가운데 30%를 줄여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현재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주택산업을 위해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불합리한 규제를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수도권 대도시(과밀억제권역)에서 300가구 이상 민영주택단지를 지을 때 적용되는 소형주택 의무공급을 폐지한다. 서 장관은 "민영주택단지 소형주택 의무공급제도는 양적 주택공급 시기였던 지난 1997년 도입된 것"이라며 "지금은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소형주택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규제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지역조합주택의 규모 제한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지역조합주택사업을 할때 국민주택(전용85㎡) 규모를 넘는 집을 지어서는 안된다. 규제가 폐지되면 지역조합주택도 자율적으로 주택 넓이를 정해 지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 장관은 또 부동산 투자이민을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외국인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경제자유구역 투자 대상 부동산에 미분양 주택을 포함하는 것을 법무부와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청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이 국내 영주권을 받으려면 휴양형 부동산인 호텔, 콘도, 리조트를 5억~7억원 가량 사들여야한다.
끝으로 서승환 장관은 "지난해 정부의 공격적인 시장 규제완화로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만족할 수준은 아니다"며 "올해 국토부는 재건축 규제완화를 필두로 전매제한,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과 같은 규제 완화와 공유형 모기지(주택담보)와 임대주택 리츠를 활성화할 계획"이라며 건설업계가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서 장관 "지역조합주택, 면적 제한 폐지와 미분양 주택 산 외국인에 영주권 부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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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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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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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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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1 08: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