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오는 25일부터 허용
[뉴스핌=이동훈 기자] 오는 25일부터 지은 지 15년을 넘은 노후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2~3개층을 더 올려 지을 수 있다. 단 처음 아파트를 지을 때 구조도가 있어야 수직증축이 가능하다.
다만 리모델링으로 주택이 50가구 이상 늘어나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은지 15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기존 층수가 15층이 넘는 아파트는 3개층을 더 증축할 수 있다. 15층을 넘지 않는 아파트는 2개층을 올려 지을 수 있다. 이때 수직증축으로 늘어나는 가구수는 기존 가구수의 15%를 넘어서는 안된다.
다만 안전을 위해 처음 지을 당시 구조도가 있는 아파트만 수직증축을 할 수 있다.
리모델링으로 기존 가구수에 비해 50가구 넘게 가구수가 늘면 해당 시, 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가구수가 늘어 도로, 학교와 같은 기반시설이 부족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안진단은 두 차례 받아야한다.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한 후 1차 안전진단을 받는다. 1차 진단을 받은 아파트는 이후 건축심의를 승인 받고 이주, 철거를 거친 후 2차 진단을 다시 받아야 한다.
또 내력벽, 보와 같은 주요 구조를 리모델링할 때는 아파트를 지을 때 구조설계를 한 기술자의 감리를 받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오는 6월 25일부터 아파트 관리제도를 개선토록 했다. 이에 따라 300가구를 넘는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단지는 매년 관리비 징수와 사용에 대해 외부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감사 결과는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또 분양 가구와 임대 가구와 함께 거주하는 단지의 관리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