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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청렴옴부즈만 김승열 변호사 "관행 바꾸겠다"

기사입력 : 2014년04월29일 11:00

최종수정 : 2014년04월29일 13:25

'와치독', 부패행위 사전에 막고 고발문제 해결 앞장

[뉴스핌=서정은 기자] 김승열(사진)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가 한국예탁결제원의 청렴 옴부즈만으로 자리했다.

예탁원은 지난 23일 김승열 변호사를 청렴 옴부즈만으로 임명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김 변호사는 1년 동안 청렴옴부즈만으로 활동하게 된다.

김 변호사는 예탁원이 시행하는 주요사업에 대해 감시, 평가를 통해 부패행위와 불합리한 제도, 관행 등에 대한 시정이나 개선을 건의하게 된다.

(좌) 유재훈,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우) 김승열, 청렴옴부즈만
예탁원은 청렴한 경영환경을 만들고 부패요인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2009년 말부터 신설해 운영했다.

다음은 김승열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 위촉을 축하한다. 청렴 옴부즈만이란 무엇인가.
 
▲ 여러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크게 외부감사와 내부민원처리에 방점을 찍을 수 있다.  공공기관의 업무 집행이 적정한지를 제도적, 환경적으로 고려해 고칠 부분은 개진되도록 하고 내부적으로는 부패나 고발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감시, 감독하는 것이다. 또 부패를 미리 막기위해 임직원들을 교육하는 것도 옴부즈만의 일이다.

- 청렴 옴부즈만에 위촉된 계기는 무엇인가

▲ 평소부터 이쪽과 연관된 칼럼도 써왔고 관심이 많았다. 또 직업이 변호사이면서도 금융 관련된 일(그는 재무부에서 금융산업발전심의회 OCED 전문위원도 맡은 바 있다)도 맡아왔기 때문에 선정되지 않았나 싶다.

-'와치독'의 역할을 맡게 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청렴 옴부즈만이 허물뿐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직접 맡게됐는데, 어때보이나.   

▲ 물론 아직은 미흡한 점이 많다. 제도 자체가 도입된지 오래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청렴 옴부즈만의 역할이 명시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의욕은 있어도 막상 일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구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자면? 

▲ 이제 취임해서 시작하는 단계라 알지는 못한다. 다만 청렴, 부패 방지와 관련된 길을 밟아오면서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느낀다.
청렴옴부즈만이 해야 하는 표준화된 규정이라던지 구체적인 역할, 업무범위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 같다.
특히 공권력이 부당하게 행사될 수 있는 부분은 외부에 인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개입돼야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기관별로 상이하다보니 쉽지가 않다.

-어떤 부분을 중점에 두고 일을 해나갈텐가. 기대해도 되나 

▲ 우선 부패행위를 사전에 막는게 중요하다. 그래도 일이 벌어졌다면 사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는지를 중점적으로 파악해볼 계획이다. 또 임직원들의 교육을 위해 자료 등을 요청한 상태다.
내부적으로 걸러지지 않는 것에 대해 외부의 시선이 가해져야 하는 것이 옴부즈만의 본연의 역할이다. 또 종전의 관행과 달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 같은 활동이 투명하게 보여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김승열 대표변호사는 서울법대와 미국 노스웨스턴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Paul, Weiss 로펌을 거쳐 재무부 금융산업발전심의회 OECD전문위원, 금감위 자체 규제심사위원, 코스닥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현재 교육부·환경부·보건복지부의 고문변호사,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민간위원, 자금세탁방지정책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서정은 기자 (love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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