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올해 서울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평균 4.09% 오른다.
이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주택 보유세 뿐 아니라 건강보혐료 등도 늘어난다.
서울시는 단독주택 35만가구의 가격을 조사해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마포구 5.13% ▲영등포구 4.97% ▲중구 4.96% 순이다. 반대로 상승률 최저치는 ▲동대문구 2.15% ▲강동구 3.00% ▲양천구 3.08%다.
조사대상 단독주택은 35만7000가구로 전년대비 5900가구 줄었다. 재개발·재건축, 뉴타운 등으로 단독주택 가구가 감소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가격을 기준으로 2억원 초과~4억원 이하 단독주택이 전체의 46.5%(16만6161가구)로 가장 많았다.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단독주택은 28.2%(10만700가구)다.
또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는 주택은 총 2만7000가구로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이중 절반 정도가 강남3구에 집중됐다. 강남구는 6263가구, 서초 4402가구, 송파 2674가구 순이다.
단독주택 가격은 오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및 주택 소재지 구청,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는 열람 기간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단독주택 가격이 향후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꼭 확인하길 바란다"며 "관할구청(세무부서)에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