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여방송법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09인, 찬성 120인, 반대 45인, 기권 45인으로 가결됐다.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사의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 조항을 삭제하고, KBS 사장 후보 인사청문회 도입과 공영방송 이사 등에 대한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와함께 미방위에 계류 중이던 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법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핵안보정상회의 참석 전 처리를 요구했던 것으로 핵테러억제협약과 개정핵물질방호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 법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원전사업자 등에게 안전설비 관련 신고 및 보고의무를 부과해 원전 비리 방지를 강화하는 원자력 안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