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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앞둔 위례신도시 ‘웃돈’ 부풀리기 주의보

기사입력 : 2014년05월07일 14:31

최종수정 : 2014년05월07일 14:33

단지내 같은 층 웃돈 3000만원 차이도..웃돈 부풀리기 거래 주의

[뉴스핌=이동훈 기자] 오는 6월부터 단계적으로 분양권 전매제한이 풀리는 위례신도시에서 분양권 구입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인근 중개업소들이 거래 수수료를 높게 받기 위해 분양권 웃돈(프리미엄)이 실제보다 부풀려 거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례 아파트 거래가 적어 수요자들이 적정한 웃돈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때문에 중개인의 말만 믿고 덜컥 계약했다가 금전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위례신도시 내 아파트 모습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위례신도시 내 아파트 입주권이 같은 단지라도 웃돈 2000만~3000만원 차이가 나고 있다. 층과 향이 비슷하지만 중개인에 따라 웃돈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것. 

서울 잠실동에 거주하는 김민수(42세)씨는 “위례 래미안 분양권을 매입할 요량으로 중개업소를 찾았는데 로얄층의 경우 웃돈으로 6000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고 소리를 들었다”며 “하지만 떳다방 관계자를 통해 비슷한 층수를 소개받았는데 웃돈 30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해 실제 프리미엄이 얼마인지 헷갈린다”고 지적했다.

이 지역 민간 아파트의 전매제한은 1년이다. 분양권이 자유롭게 거래되는 단지는 지난해 9월 전매제한이 풀린 ‘위례 송파푸르지오’가 거의 유일하다.

다른 단지는 전매제한이 풀리지 않았으나 해외 이주, 증여 등으로 시장에 나온 분양권이나 불법 전매되는 물량 정도다. 그 만큼 시세에 대한 비교대상이 부족한 것이다. 

위례신도시 내 A공인중개소 사장은 “떳다방 소개로 최근 분양권을 매입한 한 계약자가 비슷한 층수의 물건이 (웃돈)2000만원 낮게 거래되고 있다며 항의한 사례가 있었다”며 “거래사례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수요자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발품을 많이 팔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거래액이 높아지면 떳다방 등 중개인의 이익이 그만큼 커진다. 중개업법상 분양권 전매 수수료는 계약금 및 기납부한 중도금에 웃돈을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하지만 매도인이 내놓은 매물에 웃돈을 높게 받아준다는 조건으로 5% 안팎의 수수료를 챙기는 이른바 ‘제안형 거래’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또한 계약금이 아닌 총 분양가를 조건으로 수수료를 챙기기도 한다. 

위례 분양권 시장은 오는 6월 이후 활짝 열린다. 엠코타운플로리체(6월)을 시작으로 위례 래미안(7월), 위례 힐스테이트(7월), 위례 그린파크 푸르지오(10월) 등 연내 5000여가구가 전매제한에서 풀린다.

건설사 한 분양 소장은 “일부 중개인들이 분양권 소유자들에게 접근해 현재 웃돈이 3000만원 정도인데 1000만~2000만원 더 받게 해주겠다고 접근해 가격을 올려 파는 경우가 있다”며 “특히 분양권이 2~3번 거래된 물건은 일반적인 매물보다 웃돈이 더 붙어 팔린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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