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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금감원 "청해진해운, 불법 외화유출혐의 확인"

기사입력 : 2014년05월15일 17:14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김선엽 기자] 청해진해운이 총 3300만달러의 외화를 불법으로 유출한 것으로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중 760만달러는 회수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당국은 파악했다.

또 해외현지법인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금액도 1000만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천해지 등 관계사는 유병언이 해외에 설립한 현지법인에 유병언의 사진작품 매입 및 저작권료 지급 등의 명목으로 총 2570만달러를 송금했다.

이 가운데 해외현지법인의 투자지분 제3자 무상양도 또는 헐값 처분, 잔여재산 미회수 등으로 총 760만달러의 투자자금이 회수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또 해외현지법인 자회사 설립신고위무 위반으로 270만달러, 투자관계 종료 이후 청산보고서 미제출 130만달러 등 총 16건의 외국환거래법 위반사항이 드러났다.

다음은 금감원 기획검사국 권순찬 선임국장의 기자설명회 일문일답이다.

- 불법외환거래 규모는 얼마인가
▲ 불법적인 외화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금액이 3300만달러고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금액이 1000만달러 정도다.

이 중 해외현지법인의 투자지분을 제 3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헐값으로 처분해서 투자자금 회수여부가 불투명한 것이 760만달러다.

- 신협에서 66억원이 유병언 일가에게 송금됐다고 발표했는데.

▲ 구원파와 관련된 일부 핵심 신협이 관련됐다. 유병언 전 회장과 자녀 대규, 혁기, 섬나씨에게 들어갔다. 상당히 긴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에 걸쳐 들어갔다.

- 대출자금이 부당하게 사용된 것인가.

▲ 대출자금 용도가 정해져 있다. 운전자금은 기업의 일상적 영업활동에 쓰여야 하는데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등급 회사에 자금이 지원됐다. 또 시설자금의 경우 설비제조업자에게 지출돼야 하는데 타인 명의 계좌로 들어갔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 조기회수할 것인가
▲ 용도외에 유용한 것이 밝혀지만 밝견 즉시 회수조치를 취해야 한다.

- 여신은 모두 은행이 한 것인가
▲ 여신과 관련해서 신협도 있고 은행도 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 여신관련된 것은 위법으로 볼 수 있나
▲ 대출심사나 담보취급 부실, 과대 평가 등은 규정대로 안 한 것이기 때문에 '위규'에 해당한다. 하지만 운전자금 한도를 임의로 변경한 것 등은 규정 위반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살펴봐야 한다.

- 금융사의 고의 과실이 밝혀졌나
▲ 고의인지 중과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수사권이 없어 조사에 한계가 있다. 관계사와의 유착 때문인지 금융사의 도덕적 해이인지는 명확히 밝히기 어렵다. 특혜 있으면 검찰에 알리겠다. 이미 알린 것도 있다.

- 트라이곤 코리아에게 자금이 흘러간 건인가
▲ 기독교복음침례회가 259억원을 트라이곤 코리아에게 줬다. 트라이곤 코리아가 자금통로 역할을 한 것은 맞다.

- 이번 조사에서 유병언 일가 등이 형사처벌받을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 형사처벌 문제는 검찰 소관이라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

- 이번 금감원 조사에서 가장 의미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금융사의 자금배분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여신심사 때 현금흐름이나 사업성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은행들이 담보위주로 대출을 하니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 금융사들이 고리대출업자와 마찬가지 행태를 보였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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