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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만 하면 위탁관리 구조조정 리츠 설립

기사입력 : 2014년05월22일 11:00

최종수정 : 2014년05월22일 12:13

국토부, 이르면 9월 리츠 규제완화 시행..개발사업 투자 자율화

[뉴스핌=이동훈 기자]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사모형 위탁관리 리츠(부동산 간접투자회사)와 기업구조조정 리츠를 설립할 땐 정부에 등록만 하면 된다.  
 
투자자들은 리츠의 부동산 개발사업 투자 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본지 2월 4일자 [단독] 임대주택리츠 등록제 전환..법인세 감면, 주주한도도 폐지 참조>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에 대한 간접 투자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리츠는 주식회사 형태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부동산간접투자 회사를 말한다. 

우선 리츠의 설립 요건을 완화한다. 7월부터는 사모형 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 리츠를 설립할 땐 등록만 하면 된다. 다만 부동산 개발에 투자하는 리츠는 계속 정부 인가를 받아야한다. 
 
자기관리 리츠가 투자자에게 의무적으로 배당을 해야 하는 비율은 현행 90%에서 50%로 줄어든다.  
 
일반 리츠가 빌딩이나 주택을 짓는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비율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일반 리츠는 총자산의 30%까지만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총자산 가운데 70%를 넘게 개발사업에 투자해야 하는 개발전문 리츠는 폐지된다. 
 
보험사나 증권사가 위탁관리 리츠에 주주로 참여하기 위해 사들일 수 있는 주식 투자 제한량은 없어진다. 지금은 보험사와 증권사의 경우 15%까지만 리츠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리츠가 부동산에 투자할 때 감정평가를 위해 한국감정원 등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는 제도는 폐지된다. 3년간 영업을 하지 않은 AMC는 폐업된다. AMC는 리츠로부터 위탁 받아 자산을 운용하는 회사다.
 
리츠가 주택을 사들인 뒤 의무적으로 보유해야하는 기간은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국토부는 규제 완화와 함께 리츠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리츠를 전담해 감독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리츠의 수익성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영업의 자율성이 확대돼 해외부동산 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위축된 PF(프로젝트 금융) 대출을 대신해 침체된 부동산 개발시장에도 활력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리츠 규제완화를 계기로 현재 12조원 수준인 리츠의 자산규모가 오는 2017년까지 23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리츠와 직접 관련된 일자리만 1600개 가량 늘어나 국민경제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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