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 공급 확대, 월세 세입자 지원 늘려
[뉴스핌=이동훈 기자] 시중 자금을 모아 임대주택을 짓고 10년후 분양해 수익을 나누는 공공임대주택 리츠(부동산투자신탁)에 국민주택기금이 자본금의 12%룰 출자한다.
월세 세입자가 낸 월세액의 10%를 연말정산에서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준공공 임대사업자의 재산·양도세는 100% 감면된다.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에도 주택기금에서 대출해준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 중산층 주거한정을 위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우선 10년 공공임대주택 리츠에 국민주택기금이 자본금의 12%를 출자한다. 국토부는 공공임대 리츠로 오는 2017년까지 4년간 최대 8만가구를 지을 계획이다. 연간 1만 가구를 기본으로 하고 LH 택지에 연간 1만 가구씩 4만 가구를 지을 계획이다.
![](http://img.newspim.com/content/image/2014/02/26/20140226000046_0.jpg)
월세 세입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다. 월세 세입자는 자신이 낸 연간 월세액의 최대 750만원까지 10%를 낸 세금에서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제 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로 늘린다. 지금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가구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집주인 동의 없이 월세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계좌 이체 확인서만 있으면 공제신청이 가능하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어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임대주택 사업에 투자하는 리츠 활성화를 위해 규제도 낮춘다. 민간임대 리츠 활성화를 위해 주택기금이 자본금 가운데 12% 출자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도 3% 출자한다. 나머지 85%는 민간 자본과 보증금 수익으로 채운다. 민간 임대리츠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입주자 소득 기준을 없애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다.
준공공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도 늘어난다. 준공공 임대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싼 임대료에 10년간 의무적으로 임대하는 대신 정부로부터 세제와 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은 재산세를 전액 면제 받는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전용 85㎡ 주택에 대해 30% 감면 된다. 양도세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60%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3년내 임대주택을 새로 구입하면 양도세는 면제된다.
지난해 4월 1일 이전 산 주택도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매입 임대주택사업자가 가진 집도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전환 등록할 수 있다.
임대차시장 변화에 맞게 대출 및 통계망도 정비된다. 정부 전세대출은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월세 주택 관련 통계 구축을 위해 전월세 거래신고 시스템과 대법원 전자확정일자 시스템을 연계할 방침이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이번 대책 시행으로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는 임대차 시장 구조가 안전하게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택 임대사업 지원으로 부동산 서비스업도 함께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월세 세입자가 낸 월세액의 10%를 연말정산에서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준공공 임대사업자의 재산·양도세는 100% 감면된다.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에도 주택기금에서 대출해준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 중산층 주거한정을 위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우선 10년 공공임대주택 리츠에 국민주택기금이 자본금의 12%를 출자한다. 국토부는 공공임대 리츠로 오는 2017년까지 4년간 최대 8만가구를 지을 계획이다. 연간 1만 가구를 기본으로 하고 LH 택지에 연간 1만 가구씩 4만 가구를 지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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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동의 없이 월세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계좌 이체 확인서만 있으면 공제신청이 가능하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어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임대주택 사업에 투자하는 리츠 활성화를 위해 규제도 낮춘다. 민간임대 리츠 활성화를 위해 주택기금이 자본금 가운데 12% 출자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도 3% 출자한다. 나머지 85%는 민간 자본과 보증금 수익으로 채운다. 민간 임대리츠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입주자 소득 기준을 없애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다.
준공공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도 늘어난다. 준공공 임대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싼 임대료에 10년간 의무적으로 임대하는 대신 정부로부터 세제와 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은 재산세를 전액 면제 받는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전용 85㎡ 주택에 대해 30% 감면 된다. 양도세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60%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3년내 임대주택을 새로 구입하면 양도세는 면제된다.
지난해 4월 1일 이전 산 주택도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매입 임대주택사업자가 가진 집도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전환 등록할 수 있다.
임대차시장 변화에 맞게 대출 및 통계망도 정비된다. 정부 전세대출은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월세 주택 관련 통계 구축을 위해 전월세 거래신고 시스템과 대법원 전자확정일자 시스템을 연계할 방침이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이번 대책 시행으로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는 임대차 시장 구조가 안전하게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택 임대사업 지원으로 부동산 서비스업도 함께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