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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월호 국조계획서 합의…오늘 본회의 처리(종합)

기사입력 : 2014년05월29일 17:53

최종수정 : 2014년05월29일 17:59

오후 8시 첫 세월호 국조 특위 회의…저녁 9시 30분께 본회의 열어 처리 예정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식당에서 세월호 국조특위 새누리당 조원진(왼쪽) 간사와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간사가 만나 국정조사 계획서 협상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여야는 29일 오후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에 전격 합의했다.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이날 오후 실무협상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발표하고 "오늘 저녁에 국조특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조계획서를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이날 오후 8시께 세월호 국조 특위 회의를 거쳐 저녁 9시30분께 본회의를 열어 국조계획서를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두 의원은 세부 합의 내용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양 측은 합의 내용을 정리해서 세월호 피해가족들에게 보고한 후 발표키로 했다.

당초 여야 협의는 수차례 결렬되면서 진통을 겪었다.

전일 조 의원과 김 의원은 밤 늦게 까지 이어진 마라톤 협상 끝에 일부 사항에서 협의점에 이르렀다.

당시 새정치연합에 따르면 국정조사 대상으로 청와대 비서실과 안보실을 포함키로 하는 등 최대 쟁점이었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증인 채택이 합의점에 이르렀다. 다만 국정조사 계획서에 소환할 증인의 이름은 명시하지 않고 '기관의 장이 보고한다'는 형태로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비서실장의 이름을 명시하진 않으나 사실상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는 셈이다.

KBS와 MBC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비서실·안보실 기관보고 공개 여부 ▲국정원 기관보고 포함 여부 및 회의 공개 여부 ▲KBS·MBC 기관보고 여부 등은 이날 오전 추가 협의를 하기로 했다.

문제는 새누리당에서 협상결렬 선언을 하면서 발생했다. 여당은 야당에서 아직 협의 중인 사항을 발표했다는 이유로 전면 재검토 카드를 내밀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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