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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진출 금융사, 해외법 우선 적용...전업주의·금산분리 배제(상보)

기사입력 : 2014년06월09일 16:38

최종수정 : 2014년06월09일 17:22

신제윤 '숨은규제 찾기' 간담회 결과 소개

[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앞으로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영업점에 대해 해외법과 국내법이 충돌하면 해외법을 우선 적용키로 했다.

또한 최근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미미와 관련, 현재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의 위상과 역할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하반기 기술신용평가 시스템 안착을 위해 6000개 기업에 대해 정책금융공사 온렌딩 대출(시중은행 대출을 지원하는 형태로 집행)등에 나설 계획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9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지난 두달 동안의 '숨은규제 찾기' 간담회 결과를 소개했다. 

앞서 신 위원장은 이달 발표될 '금융규제 개혁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4~5월 금융현장을 12차례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수렴했다.

우선 해외영업점에 대해 해외법과 국내법이 충돌하면 해외법을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현재 국내 법체계의 전업주의와 금산분리가 해외영업점에 대해서는 배제될 전망이다.

전업주의는 은행·보험·증권 등 업종마다 고유업무를 구분한 것으로 국내에서는 현재 어느 한 업종이 다른 업종을 겸업해서 할 수 없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현지법인은 현지법에 따라 증권업 등을 영위할 수 있고 지점도 현지법과 국내법이 동시에 적용되더라도 증권업 겸영 등을 현지법에서 허용하고 있으면 증권업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그간 해외법인에 대해서는 국내의 전업주의가 적용되느냐 여부를 두고 해석상의 논란이 있었는데, 대부분 다른 업종의 겸업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금산분리 규정도 해외진출 시에는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는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4%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국내법이지만, 사실상 해외 진출시에도 적용돼 국내 산업자본이 지배하고 있는 증권이나 보험사가 해외 은행을 인수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신 위원장은 다만 "(가령) 보험사가 (해외 은행을 인수)하더라도 다시 백(국내)으로, 우리나라 은행에 들어오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산업재벌의 '국내로의 유턴'은 막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또한 최근 준법감시인의 위상을 강화하고 역할을 감사와 구분키로 했다. 주주의 입장에서 회계 감사 중심으로 감사역할을 하는 감사 밑에 준법 감시인이 들어가 있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신 위원장은 "지금 감사 직속으로 가는 것보다는 CEO가 준법감시인 의견을 들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체제로, CEO 직속으로 두는 것으로 바꾸려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한 준법감시인의 책임과 의무에 상응하는 권한‧직위를 부여를 방침이다. 은행의 경우 일반적으로 준법감시인이 상무급으로 돼 있어 다른 영업 관련 부행장을 상대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동시에 준법감시인의 지나친 자격 제한을 두고 있는 것도 합리적 수준에서 완화할 방침이다. 신 위원장은 이러한 준법 감시인 역할 강화를 위해 개선안을 법령이나 모범규준을 통해 반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신 위원장은 하반기 기술평가시스템 정착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내달 중순부터는 기술데이터베이스(TDB)가 구축되고,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은 하반기부터 영업이 가능하다.

신 위원장은 이를 위해 하반기에 기술신용평가를 기반으로 약 6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금융공사 온렌딩 대출(시중은행 대출을 지원하는 형태로 집행)이나 기술보증기금 보증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에 발맞춰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하반기 중 각각 500억원 규모의 TCB기반의 신용대출 신상품을 출시하고, 시중은행도 TCB 활용상품을 선보일 것으로 전해졌다. 

시중은행에서는 신한은행이 기술금융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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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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