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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진출 금융사, 해외법 우선 적용...전업주의·금산분리 배제(상보)

기사입력 : 2014년06월09일 16:38

최종수정 : 2014년06월09일 17:22

신제윤 '숨은규제 찾기' 간담회 결과 소개

[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앞으로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영업점에 대해 해외법과 국내법이 충돌하면 해외법을 우선 적용키로 했다.

또한 최근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미미와 관련, 현재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의 위상과 역할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하반기 기술신용평가 시스템 안착을 위해 6000개 기업에 대해 정책금융공사 온렌딩 대출(시중은행 대출을 지원하는 형태로 집행)등에 나설 계획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9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지난 두달 동안의 '숨은규제 찾기' 간담회 결과를 소개했다. 

앞서 신 위원장은 이달 발표될 '금융규제 개혁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4~5월 금융현장을 12차례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수렴했다.

우선 해외영업점에 대해 해외법과 국내법이 충돌하면 해외법을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현재 국내 법체계의 전업주의와 금산분리가 해외영업점에 대해서는 배제될 전망이다.

전업주의는 은행·보험·증권 등 업종마다 고유업무를 구분한 것으로 국내에서는 현재 어느 한 업종이 다른 업종을 겸업해서 할 수 없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현지법인은 현지법에 따라 증권업 등을 영위할 수 있고 지점도 현지법과 국내법이 동시에 적용되더라도 증권업 겸영 등을 현지법에서 허용하고 있으면 증권업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그간 해외법인에 대해서는 국내의 전업주의가 적용되느냐 여부를 두고 해석상의 논란이 있었는데, 대부분 다른 업종의 겸업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금산분리 규정도 해외진출 시에는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는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4%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국내법이지만, 사실상 해외 진출시에도 적용돼 국내 산업자본이 지배하고 있는 증권이나 보험사가 해외 은행을 인수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신 위원장은 다만 "(가령) 보험사가 (해외 은행을 인수)하더라도 다시 백(국내)으로, 우리나라 은행에 들어오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산업재벌의 '국내로의 유턴'은 막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또한 최근 준법감시인의 위상을 강화하고 역할을 감사와 구분키로 했다. 주주의 입장에서 회계 감사 중심으로 감사역할을 하는 감사 밑에 준법 감시인이 들어가 있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신 위원장은 "지금 감사 직속으로 가는 것보다는 CEO가 준법감시인 의견을 들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체제로, CEO 직속으로 두는 것으로 바꾸려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한 준법감시인의 책임과 의무에 상응하는 권한‧직위를 부여를 방침이다. 은행의 경우 일반적으로 준법감시인이 상무급으로 돼 있어 다른 영업 관련 부행장을 상대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동시에 준법감시인의 지나친 자격 제한을 두고 있는 것도 합리적 수준에서 완화할 방침이다. 신 위원장은 이러한 준법 감시인 역할 강화를 위해 개선안을 법령이나 모범규준을 통해 반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신 위원장은 하반기 기술평가시스템 정착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내달 중순부터는 기술데이터베이스(TDB)가 구축되고,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은 하반기부터 영업이 가능하다.

신 위원장은 이를 위해 하반기에 기술신용평가를 기반으로 약 6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금융공사 온렌딩 대출(시중은행 대출을 지원하는 형태로 집행)이나 기술보증기금 보증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에 발맞춰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하반기 중 각각 500억원 규모의 TCB기반의 신용대출 신상품을 출시하고, 시중은행도 TCB 활용상품을 선보일 것으로 전해졌다. 

시중은행에서는 신한은행이 기술금융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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