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국외 진출 금융사, 해외법 우선 적용...전업주의·금산분리 배제(상보)

기사입력 : 2014년06월09일 16:38

최종수정 : 2014년06월09일 17:22

신제윤 '숨은규제 찾기' 간담회 결과 소개

[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앞으로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영업점에 대해 해외법과 국내법이 충돌하면 해외법을 우선 적용키로 했다.

또한 최근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미미와 관련, 현재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의 위상과 역할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하반기 기술신용평가 시스템 안착을 위해 6000개 기업에 대해 정책금융공사 온렌딩 대출(시중은행 대출을 지원하는 형태로 집행)등에 나설 계획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9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지난 두달 동안의 '숨은규제 찾기' 간담회 결과를 소개했다. 

앞서 신 위원장은 이달 발표될 '금융규제 개혁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4~5월 금융현장을 12차례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수렴했다.

우선 해외영업점에 대해 해외법과 국내법이 충돌하면 해외법을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현재 국내 법체계의 전업주의와 금산분리가 해외영업점에 대해서는 배제될 전망이다.

전업주의는 은행·보험·증권 등 업종마다 고유업무를 구분한 것으로 국내에서는 현재 어느 한 업종이 다른 업종을 겸업해서 할 수 없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현지법인은 현지법에 따라 증권업 등을 영위할 수 있고 지점도 현지법과 국내법이 동시에 적용되더라도 증권업 겸영 등을 현지법에서 허용하고 있으면 증권업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그간 해외법인에 대해서는 국내의 전업주의가 적용되느냐 여부를 두고 해석상의 논란이 있었는데, 대부분 다른 업종의 겸업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금산분리 규정도 해외진출 시에는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는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4%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국내법이지만, 사실상 해외 진출시에도 적용돼 국내 산업자본이 지배하고 있는 증권이나 보험사가 해외 은행을 인수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신 위원장은 다만 "(가령) 보험사가 (해외 은행을 인수)하더라도 다시 백(국내)으로, 우리나라 은행에 들어오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산업재벌의 '국내로의 유턴'은 막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또한 최근 준법감시인의 위상을 강화하고 역할을 감사와 구분키로 했다. 주주의 입장에서 회계 감사 중심으로 감사역할을 하는 감사 밑에 준법 감시인이 들어가 있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신 위원장은 "지금 감사 직속으로 가는 것보다는 CEO가 준법감시인 의견을 들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체제로, CEO 직속으로 두는 것으로 바꾸려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한 준법감시인의 책임과 의무에 상응하는 권한‧직위를 부여를 방침이다. 은행의 경우 일반적으로 준법감시인이 상무급으로 돼 있어 다른 영업 관련 부행장을 상대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동시에 준법감시인의 지나친 자격 제한을 두고 있는 것도 합리적 수준에서 완화할 방침이다. 신 위원장은 이러한 준법 감시인 역할 강화를 위해 개선안을 법령이나 모범규준을 통해 반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신 위원장은 하반기 기술평가시스템 정착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내달 중순부터는 기술데이터베이스(TDB)가 구축되고,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은 하반기부터 영업이 가능하다.

신 위원장은 이를 위해 하반기에 기술신용평가를 기반으로 약 6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금융공사 온렌딩 대출(시중은행 대출을 지원하는 형태로 집행)이나 기술보증기금 보증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에 발맞춰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하반기 중 각각 500억원 규모의 TCB기반의 신용대출 신상품을 출시하고, 시중은행도 TCB 활용상품을 선보일 것으로 전해졌다. 

시중은행에서는 신한은행이 기술금융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틱톡, 세계 최초 시각 인식 AI 공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중국명 쯔제탸오둥, 字節跳動)는 언어 지시가 아닌 시각을 이해해 동영상을 제작하는 '비디오월드'라는 이름의 AI 솔루션을 공개했다. 바이트댄스 산하 더우바오(豆包) AI 대형 모델 팀은 베이징교통대학, 중국과학기술대학과 공동으로 제작한 비디오월드를 발표했다고 중국 제일재경신문이 11일 전했다. 오픈AI가 공개한 AI 동영상 생성 모델인 소라(Sora)는 텍스트를 입력하면 관련된 동영상을 제작한다. 이에 반해 비디오월드는 텍스트나 음성이 아닌 시각 정보만으로 동영상을 제작한다. 시각 정보로 동영상을 제작하는 AI 솔루션인 비디오월드가 처음이라고 매체는 평가했다. 종이 접기 혹은 넥타이 매기 등의 복잡하거나 세밀한 동작은 언어로 명확히 표현하기 어렵다. 비디오월드는 AI가 인간 혹은 사물의 동작을 시각으로 인식해서 동영상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다. 바이트댄스는 "비디오월드는 학술 연구 프로젝트로 현재 새로운 기술 방법을 탐색하는 과정에 있을 뿐이고, 제품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바이트댄스는 "비디오월드는 바둑 및 로봇 제어 환경 시뮬레이션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였지만, 실제 세계 환경에서는 아직 미비점이 많다"고 소개했다. 비디오월드는 바둑 게임에서 프로 5단 수준의 실력을 달성했으며, 다양한 환경에서 로봇 작업을 수행했다는 것이 회사의 설명이다. 또한 바이트댄스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비디오월드를 현실 세계의 범용 지식 학습기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우바오는 바이트댄스가 2023년 8월 발표한 AI 챗봇이다. 현재 중국 내에서 딥시크에 이어 사용자 수 2위에 올라 있는 AI 대형 모델이다. 더우바오팀은 바이트댄스 내부에 2023년 만들어졌다. 더우바오팀은 최첨단 AI 대형 모델 기술 개발을 전담하고 있다. 연구 방향은 딥러닝, 강화 학습, 대규모 언어 모델(LLM), AI 음성 인식, AI 시각 인식, AI 인프라, AI 보안 등이다. 바이트댄스가 공개한 비디오월드 시연 화면 [사진=제일재경신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2-11 11:30
사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접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다. 또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 증빙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의 실적도 폭넓게 인정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연내 차질 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절차로 나눠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 유형별 신청 일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먼저 신속 지급 절차는 약 8만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 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신속 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약 8만개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 지급 대상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할 시 신속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 지급 대상자는 4월 중 신청할 수 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와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혹은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를 일컫는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와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이 있다. 직접 배달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려운 만큼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인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중기부는 증빙 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오는 17일 신속 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진행 절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2025-02-09 12: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