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진출 금융사, 금산분리·전업주의 제외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위원회가 해외로 진출하는 금융회사에는 금산분리와 전업주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신제윤(사진) 금융위원장은 9일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과 관련해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해외영업점에 대해 해외법과 국내법이 충돌하면 해외법이 우선 적용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 특례규정을 마련해서라도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규제 개선이 이뤄질 경우 보험사 등은 해외에 은행을 설립하거나 인수할 수 있고 은행이 해외에서는 증권 업무도 겸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한화생명과 동부화재는 말레이시아와 라오스에 은행을 설립하거나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좌초된 바 있다.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4% 이상 보유하지 못하는 금산분리 규제 때문이다. 그러나 국외법을 우선 적용받게 되면 금산분리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해외에서는 은행·보험·증권 등 업권별 칸막이 구분도 허물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적용받던 '전업주의' 규제가 국외 진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신 위원장은 "한국이 전업주의를 택하는데, 국내 은행의 현지법인이 해외에서 증권업 브로커리지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 명확히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국내은행 현지법인이 현지법에 따라 증권업 등을 영위할 수 있게 하고, 지점도 현지법과 국내법이 동시에 적용되더라도 증권업 겸영 등을 현지법에서 허용하고 있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다만 국내에서는 금산분리와 전업주의 원칙을 유지할 계획이다. 또 해외은행을 인수한 보험회사 등이 국내에 점포를 개설하는 것은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신 위원장은 "보험회사가 해외 은행을 인수하더라도 다시 빽으로 들어와서 우리나라 은행에 들어오는 것은 막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