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Anda 이슈

속보

더보기

[로텐더홀] 등떠밀린 '세월호 국조'…'따로 특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5일 세월호 국조특위 전체회의 및 여야 합동 진도 방문 예상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일부 의원들이 참사 48일째인 2일 오후 실종자 가족이 머물고 있는 전남 진도군 임회면 팽목항을 찾아 가족을 만난 뒤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세월호 유가족들이 2박3일간 의원회관 찬바닥에서 쪽잠을 자며 만들어냈다. 여야는 강한 압박에 등떠밀려 극적 타결을 이뤘다. 하지만 가동 시작부터 어긋나는 행보를 보였다.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세월호 국조특위)' 얘기다. 6.4 지방선거가 끝난 5일 이후 정상적으로 가동될 전망이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세월호 국조특위는 당초 지난 2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사전조사를 한 후 기관보고·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기관보고는 12일 범위 내에 실시하되 구체적인 일정은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정하기로했다. 청문회도 구체적인 일정을 여야 간사 및 위원회 합의로 처리하되, 5일간(8월4일∼8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첫 일정부터 예정대로 소화하지 못했다. 사전조사 일정 수정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특위는 지난 2일 진도 팽목항 방문을 첫 일정으로 잡았으나 새누리당의 불참으로 새정치민주연합만 참석했다.  여야 간 의사소통이 엇박자를 냈기 때문이다. 홀로 팽목항을 방문한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실종자 가족들로부터 야단만 듣고 돌아왔다.

여야는 향후 방문 일정을 다시 조율해 팽목항을 방문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종자 가족측 배의철 변호사에 따르면 새누리당 심재철 국조특위 위원장은 지난 1일 오전 "의원들 일정이 많으니 특위 일정을 5일로 연기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범정부대책본부에 전달했다.

이에 범정부대책본부는 같은 날 오전 11시쯤 '특위 위원 방문이 5일로 미뤄졌다'는 내용을 진도의 실종자 가족들에게 전달했다.

실종자 가족 측은 이날 오후 국조 일정 연기가 여야 합의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 하지만 이미 상당수 실종자 가족이 진도에 없었다. 이에 2일 오전 0시30분쯤 대책본부를 통해 '(국조특위에서) 2일 진도를 방문하는 것은 힘들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를 전달받은 심재철 위원은 진도로 출발하기로 한 용산역에서 '특위 일정이 미뤄졌다'는 사실을 야당 측에 전달했다.

야당 위원들은 "일정을 취소하기로 한 사실을 용산역 집결 직전까지 야당 측에 전달하지 않았다"며 진도 방문을 강행했다. 당시 "향후에도 특위가 일방적으로 결정, 운영돼 진실규명에 난항을 겪게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는 목소리도 남겼다.

이에 심재철 위원장과 조원진 특위 간사는 "오늘 새벽 0시 반쯤 현지에서 결정돼 연락이 왔는데 밤중이라 너무 늦어 위원들에게 연락을 못 했다"라고 해명했다.

새누리당이 사전에 협의 없이 실종자 가족 측에 일방적으로 연기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1차적인 책임은 여당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배 변호사는 "실종자 가족들은 어제 오전 11시께 범정부사고대책본부로부터 국조특위 방문일정이 5일로 변경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날씨 문제로 이틀간 수색이 불가능하고 특위도 연기된다고 해서 일부는 병원으로, 일부는 안산에 가는 등 이동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야 의견차로 야당만 우선 방문한 데 안타까움을 표한다"며 "국조가 반쪽이 된 데 대해 여야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은 실종자 가족과 유가족 가슴을 더 아프게 한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도 여당과 이틀 째 일정 조율을 하지 못하면서 반쪽짜리 특위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셈이다.

또 세월호 참사 희생자 49재가 열린 지난 3일에도 여야는 행보를 달리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경기도 안산에서 열리는 49재에 참석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오후 5시 인천시청 앞 미래광장 합동분향소를 찾았다. 야당 의원들의 인천행은 전날 진도 팽목항에서 만난 일반인 유가족들의 요청에 의해서다.

잇따른 불통 행보에 여야는 모두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는 세월호 국조 주도권 다툼으로 읽힌다. 특히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은 소극적으로 방어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세를 펼친 셈이다.

일단 특위는 이날 오전  여야 소속 의원 모두 팽목항을 방문하기로 했다.  세부일정은 ▲ 해경의 실종자 수색상황 및 현장 상황 보고 ▲ 세월호 침몰현장 잠수사 격려 ▲ 진도군 실내체육관 이동 자원봉사자 격려 ▲ 실종자 가족들과 간담회 등으로 짜여졌다.

아울러 여야는 오는 6일 오전 진도군청에서 실종자 구조 대책·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등에 대한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사진
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